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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조회수 : 2,168
작성일 : 2024-01-26 19:58:10

밥 얻어먹기 좀 그래서요.

IP : 211.208.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앞으로
    '24.1.26 8:06 PM (1.225.xxx.212)

    카드나 현금영수증 몰아줘도 연말정산 공제혜택
    미미하지 않나요? 인적공제 이런게 크던데요
    내가 카드 일년에 2천만원 쓰는데 아이앞으로 해봤자
    공제혜택 아주 적어서 하나마나예요

  • 2. 에어콘
    '24.1.26 8:1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애 연봉수준에 따라 달라요. 애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 치고,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공제액이 모두 엄마가 것 때문은 아닐겁니다.

    애의 세율을 대략 15%로 잡으면(연봉 7000만원 잡으면 이것 저것 다 공제하고 대략 이 구간일겁니다.) 300만원 곱하기 15%하면 45만원이네요.

  • 3. 에어콘
    '24.1.26 8:1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애 연봉수준에 따라 달라요. 애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 치고,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공제액이 모두 엄마가 기여한 것 때문은 아닐겁니다.

    애의 세율을 대략 15%로 잡으면(연봉 7000만원 잡으면 이것 저것 다 공제하고 대략 이 구간일겁니다.) 300만원 곱하기 15%하면 45만원이네요.

  • 4. ..
    '24.1.26 8:17 PM (211.208.xxx.199)

    감사해요. 연봉이 7천은 넘지만 공제액이나.밥값이나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냥 모른척하고 얻어먹어야겠어요. ㅎㅎ
    연말정산액이 상당하더라고요

  • 5. ...
    '24.1.26 8:1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

    많이 돌려받는다는 건 평소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6. ㅇㅇ
    '24.1.26 8:22 PM (223.62.xxx.84) - 삭제된댓글

    제 딸도 연봉 7천 좀 넘는데 300만원 돌려받는다네요.
    카드도 많이 쓰지 않고 공제 받을 것도 없는데 세금을 많이 떼었나 싶기도 하고...

  • 7. ㆍㆍ
    '24.1.26 9:53 PM (211.235.xxx.226)

    엄마를 인적 공제 넣고 카드 사용 금액 넣으면 공제액이 대략 200정도 될거고 그로 인해 세금 덕보는 금액은 거기다 세율 곱해야 되니까 그정도 연봉이면 대략 20~25만원 덕본다 생각하면 될듯요.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 8. ...
    '24.1.27 1:55 AM (122.36.xxx.65) - 삭제된댓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사용분에서 15%공제해주는겁니다.
    25백만원이면 연봉의 25%인 17.5백만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7.5백만원만 공제가능 범위이고 그중 15% 공제이므로 소득공제 금액은 11.25백만원만 공제됩니다.
    7천 연봉이면 소득세율이 24% 구간이므로 11.25백만원의 24%가 세금 공제금액입니다.
    해당 환급액은 지방세 10%포함하여 297,000원입니다.
    한우는 말도 안되고 곰탕이나 한그릇 사달라고 하심이 옳다 싶습니다.

  • 9. ..
    '24.1.27 8:33 AM (211.208.xxx.199)

    자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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