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혼자 사시는데 돈이 없어 보증금, 월세 제가 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저랑 25년간 왕래 없다가 작년부터)
의보도 따로 내는데 무상거주자라고 조금 내더군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알리기 싫고 접점 만들기 싫어서 제 밑으로 두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월세도 연말정산 되나요?
된다고 해도 주인의 승인(?) 받아야죠?
주인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임대사업자일듯요
노모 혼자 사시는데 돈이 없어 보증금, 월세 제가 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저랑 25년간 왕래 없다가 작년부터)
의보도 따로 내는데 무상거주자라고 조금 내더군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알리기 싫고 접점 만들기 싫어서 제 밑으로 두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월세도 연말정산 되나요?
된다고 해도 주인의 승인(?) 받아야죠?
주인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임대사업자일듯요
계약자 명의로 내지 않나요
당근 계약자가 저입니다.
주인 승인은 필요없는데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월세 계약된 주택과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윗분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집이 있으니 안되는군요. 그게 맞는 듯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