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대학생 자녀인데 월세를 8개월을 냈어요~
중간에 자퇴하고 재수를 하긴 했는데
아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는 아빠랑 따로 되어 있고
대학교앞 월셋집 주소로 되어 있어요.
월세를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아빠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자가 아들로 되어 있어서 아들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고
아빠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아들을 넣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업자 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니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현금영수증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혜택이 있으면 하고 안그럼 안하려구요.
도와주세요~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