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진 결과 듣기를 미루고 새로 보험정비 하려는데 보험상담사 의견이 달라서요
1.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해서 결과 듣던 안 듣던 상관 없이 나중에 라도 적용된다
2. 결과를 듣지 않으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정기검진 결과 듣기를 미루고 새로 보험정비 하려는데 보험상담사 의견이 달라서요
1.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해서 결과 듣던 안 듣던 상관 없이 나중에 라도 적용된다
2. 결과를 듣지 않으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 1번 이죠
일단 병원간 기록이 남잖아요
1번이요
전산화되어있어 속이지도 못합니다
2번을 우겨도 소송까지 가면 1번이 될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번인데 어떻게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지만 의아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표준체보험을 가입하시는건지 유병자보험에 가입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체 알릴의무중에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투약 여기에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질병확정진단의 뜻은 진료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병자보험 가입시에 3개월이내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는지를 묻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검진하시면서 결절이 보이거나 다른 양상이 보여 추가적인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고지하는 사항 그대로 이해하시고 알리면 됩니다.설계사들도 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셔야 차후 보험금 수령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