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 안할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을수있나요?
안돼요. 나중에 더 뚜드려 맞아요.
배우자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기 가능한거 아닌가요?
가능하던데요? 전 알바하는게 500 넘어서 배우자공제는 안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것으로 합쳐서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