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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바 배우자 소득 500이상이나

헷갈려 조회수 : 1,716
작성일 : 2024-01-26 11:13:56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 안할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을수있나요?

IP : 121.66.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11:46 AM (118.217.xxx.102)

    안돼요.
    나중에 더 뚜드려 맞아요.

  • 2. 가능?
    '24.1.26 1:18 PM (211.196.xxx.186)

    배우자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기 가능한거 아닌가요?

  • 3. ...
    '24.1.26 3:22 PM (221.165.xxx.80) - 삭제된댓글

    가능하던데요? 전 알바하는게 500 넘어서 배우자공제는 안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것으로 합쳐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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