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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받는 분들 보세요. 불법진료 받지 마세요

집중해서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24-01-26 09:44:45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조무사나 위생사가 입안에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반드시 의사보고 해달라고 하세요.

 

임시치아도 중요한데 직원이 만들면 이가 틀어지고 잇몸이 망가집니다.

 

반드시 임시치아는 의료법으로 의사가 해야하는건데 왜 직원이 하냐고 의사보고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나중에 치아 망가집니다.

 

 

임플란트 시술들 많이 받으시죠? 임플란트도 나사 조이거나 풀거나 하는것도 의사가 해야합니다.

직원이 하는것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전에 인천 척추 수술을 직원이 한것 문제된 것처럼

임플란트도 의사가 다해야합니다. 나사 조이는 힘도 의사가 정확히 해야하고 덜 들어간채로 쪼이면 나중에 풀려서 임플란트 부러집니다. 직원이 입네 손넣고 임플란트 조이고 풀면 의사보고 해달라고 하세요.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취소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원이 강행하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환불내지 배상받을수있습니다.

IP : 118.36.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11:29 AM (171.98.xxx.185)

    몰랐던 인포예요. 감사해요

  • 2. 스케일링도
    '24.1.26 11:48 AM (211.48.xxx.9)

    의사가 해주는데로...

  • 3. 집중해서
    '24.1.26 12:59 PM (118.36.xxx.246)

    임시치아 직원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제끼세요.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데 치료를 잘할까요

  • 4. ...
    '24.1.26 4:37 PM (49.171.xxx.187)

    임플란트 두번했는데
    다행히 두번다 의사가 해줬네요
    스켈링은 대부분 직원인
    치위생사가 하던대요

  • 5. 그런가요...
    '24.1.26 8:45 PM (221.147.xxx.70)

    제가 가는 치과는 간호사는 치료 세팅, 썩션 외에는 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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