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집에 와 보니 남편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여성이 장롱에서 나옴.
부인이 도망가려 하는 여성을 몸으로 막자 손과 책으로 폭행, 손이 멍듬
전치 2주 상처,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여성이 때린적 없다고 오리발
남편이 때린것 맞다고 증언
이제 불륜죄도 없고(있어도 삽입한거 증명하지 못하면 효력 없었음) 남편이 문 열어 준 거면 주거 침입죄도 성립 안 된다네요.
판결 "벌금 30만원 선고"
판결문이 더 가관이네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했다네요.
https://youtu.be/EKZGbjaJWgM?si=XUW2E_M1MRpM_O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