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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연말정산 신용카드금액등 문의드려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4-01-25 22:14:48

큰딸아이가 작년에 취업했다가 12월에 그만둔 상태거든요

중간에 직장도 한번 옮겼던터라

올해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봐요

 

그런데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 성인자녀가 작년에 소득이 있었지만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물론 회사다니면서 급여에서 세금은 납부했습니다)

 

*** 성인자녀가 아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빠졌지만 

      카드나 교통사용내역은 합산해서 계산되는데 

      저희가 그냥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 성인자녀 소득이 작년에 세전 삼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정도면 연말정산해서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남편 연말정산에 카드내역 합산해서 올리면

백만원정도 추가로 환급받거든요 

딸이 5월에 신고해서 받는 금액이 이것보다 적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아빠 앞으로 올리는게 나을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218.234.xxx.19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5 10:17 PM (59.8.xxx.197)

    보통 퇴사할때 원천징수액 전부 환급해서 주지 않나요?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전직장 소득만 합쳐서 하거든요. 따님 직장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2. 00
    '24.1.25 10:19 PM (123.215.xxx.241)

    카드공제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해요.
    일정 기준 근로소득 있는 성인자녀의 카드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 3. 00
    '24.1.25 10:20 PM (123.215.xxx.241)

    환급금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 해봐야 알 수 있어요.

  • 4. 원글
    '24.1.25 10:22 PM (218.234.xxx.197)

    아이코 아직도 공부할게 많네요ㅜㅜ
    원천징수액도 환급받았다면... 다시 납부해야할게 많겠네요@@;;
    얘는 뭐 받았으면 신나서 다 쓴거 아닐지...

  • 5. 에어콘
    '24.1.25 10:2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질문이 3개인데, 세전 3천이고

    1) 5월에 신고해야죠.
    2) 아이 카드내역 공제 신고하면 나중에 체크됩니다. 아이가 소득요건을 충족 못하니 아빠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3) 아이 환급액 알 수 없어요. 원천징수액을 모르니 알 수 없어요.

  • 6. 원글
    '24.1.25 10:23 PM (218.234.xxx.197)

    제 생각에도 근로소득 있으면 카드공제 안될 것 같은데
    남편 연말정산 내역에 합산돼서 뜨니까 고민스럽네요;;;

  • 7. 00
    '24.1.25 10:24 PM (123.215.xxx.241)

    근로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한사람에게 몰아서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8. ..
    '24.1.25 10:26 PM (116.36.xxx.99)

    아마 퇴사할때 정산시에는 기본공제만 되서 소득세계산이 됐을거애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외 추가 공제 가능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받는건데 퇴사를 했기때문에 이 공제를 올해 5월 종소세때 하는거에요. 만약 5월에 안하면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는걸 못받겠지요
    그리고 작년 소득이 3천정도면 아빠 공제 받는거에 같이 받으면 안되요
    카드나 교통사용내역이 합산된다는거는 아빠가 부양가족등록해서 자동 조회가 됐다는건가요? 아이명의 카드나 교통내역은 빼야합니다

  • 9. 원글님
    '24.1.25 10:27 PM (123.215.xxx.241)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액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퇴사시 정산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3,4월쯤 홈택스에 근로소득명세서 올라와 있어요.
    그 자료로 기납부액 확인하고, 국세청자료 다운받은 것으로 종소세신고하면 됩니다.
    고소득이 아닌 경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돌려받는 사례가 더 많아요.

  • 10. 원글
    '24.1.25 10:29 PM (218.234.xxx.197)

    네 답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더 공부해서 아이에게도
    잘 알려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11. 00
    '24.1.25 10:30 PM (123.215.xxx.241)

    22년에 따님이 소득이 없었으니 그때 자료 기준으로 뜨는 겁니다.
    23년 소득은 중도퇴사자인데 중간정산 완료하지 않았으면 24년 4월쯤 국세청에 신고되서 열람돼요.

  • 12. 카드는
    '24.1.26 12:19 AM (182.212.xxx.153)

    그냥 인적동의 되어 있어서 뜨는 거라 그거 빼셔야 해요. 의료비때문에 두는데 매년 자동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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