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5%이상 많이 낮추어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건가요?
5% 이내는 증. 감 포함이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아닌 건가요?
재계약인건가요?
그렇다면 담에 낮춘 금액에서 계약갱신 적용시켜서 5% 이내 인상인 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5%이상 많이 낮추어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건가요?
5% 이내는 증. 감 포함이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아닌 건가요?
재계약인건가요?
그렇다면 담에 낮춘 금액에서 계약갱신 적용시켜서 5% 이내 인상인 건가요?
갱신권 사용이요
갱신권 사용이요
담에는 갱신청구권 이 없으므로 인상폭은 주인 맘이요
쓸 때는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를 해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이 부분까지 알아서 적어넣어요.
재계약할때 갱신권 사용한다는 표현 없었으면 감액 계약이라도 갱신권 사용한게 아니예요. 추후 재계약시 갱신권 사용가능해요. 법에 나옵니다.
갱신권 1번만 쓸수있는거예요?
몰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