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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검사 등 법률 잘 아시는 분

로이어 조회수 : 734
작성일 : 2024-01-24 22:49:43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 혹은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쟁점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허락한적이 없다 그리고  가해자는 허락을 받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을려나요? 기본적으로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자( 이 경우는 가해자)에게 있어야할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IP : 124.60.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요건을
    '24.1.24 10:59 PM (58.233.xxx.138)

    주장하는자에게 책임이 있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ㅐㅐㅐ행ㅟ를 한 자는 징역 몇년에 처한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거니 보통 검사측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강간한 자는 몇년이다. 라고 하면 검사는 강간했다고 주장 증명을 해야하고 피의자 입장에선 가만히 있으면 강간이라고 되니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고 주장하고 증명해야하는 거고요. 그걸 변호사가 할테고요.
    지금 내용봐서 허락하고 안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예를 넣었어요.

  • 2. 로이어
    '24.1.24 11:19 PM (124.60.xxx.173) - 삭제된댓글

    아하 그렇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가해자가 허락을 구하는 행동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가해자가 본인이 허락받았다는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할려나요?

  • 3. 로이어
    '24.1.24 11:21 PM (124.60.xxx.173)

    아하 그렇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가해자가 허락을 구하는 행동이 아예 없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한다면 가해자가 본인이 허락받았다는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할려나요?

  • 4. ..
    '24.1.25 3:22 AM (49.163.xxx.11)

    익명이니 어떤 사건인지 대강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만약 성범죄라면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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