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쭙니다.
1998-2001년까지 대기업 선박회사 근무
임신사유로 퇴사
2021년 5월 중소기업 선박회사 재취업
이럴경우 경력단절여성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기간이 3년에서 15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되나 해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쭙니다.
1998-2001년까지 대기업 선박회사 근무
임신사유로 퇴사
2021년 5월 중소기업 선박회사 재취업
이럴경우 경력단절여성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기간이 3년에서 15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되나 해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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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넘어서 안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