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생사나 조무사가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조정하는경우에는
무자격자가 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해당 치과의사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면허 정지를 받아야합니다. 임시치아는 의사만이 만들 수 있는것이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자가 입안에 떼우는것을 하거나 떼우고 씌우는 것 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면허 정지를 받게해야합니다.
직원이 레진 필링하는 곳은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대상입니다.
교합 조정도 직원이하면 의사 면허 정지 입니다. 신고 한다고 하면 아마 돈주고 합의 보자고 할듯
치과 의사가 아닌자가 임플란트시술시 보철에 관련된 나사를 풀거나 조이거나 하는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면허 정지를 받게해야합니다.
무면허 불법 시술이므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