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부터 생활지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어르신댁을 방문하였는데요
독거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노령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데, 인지상태도 안좋으신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다면서. 걱정하시길래
문자를 확인해 보니, 00 법무팀 이라면서
팬츠 구입 미납에 의한 집행권원 획득후에. 계좌, 카드 등 중지 예정이라고 순차적 진행 후에 출금불가된다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르신이 홈쇼핑에서 2005년도에 트렁크팬츠 구매를 하시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기억을 못하구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 그당신 10만원대였고, 지금은 20년이 흘러서 1년에 20프로로 계산해서 120만원대라고. 하네요.
아무튼 집으로 서류를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어르신은 기억도 못하고, 돈도 없이 박스주워서 팔면서 100만원을 낼 생각을 하시던데,
어떻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소보원에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금액을 다 변제해 줘야하는지요..
도움될만한 말씀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