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삼성제약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그건 누가 사나요?
추가매수도 가능하다는데
주식 일반적인 매매처럼
사는사람이 있어야 팔기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주식고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유상증자에는 참여는 할 생각입니다
남은 자투리 돈으로 산거라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유상증자를 받은게 처음이예요..ㅠ
요번에 삼성제약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그건 누가 사나요?
추가매수도 가능하다는데
주식 일반적인 매매처럼
사는사람이 있어야 팔기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주식고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유상증자에는 참여는 할 생각입니다
남은 자투리 돈으로 산거라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유상증자를 받은게 처음이예요..ㅠ
증권사 hts에 신주인수권 호가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매수 매도에 따라 실시간 거래됩니다.
추가매수를 하시면 정해진 유증가에 추가매수 가격이 더해져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권리락 되면 유증 권리를 받으신거고요.
증권사에서 유증 받을예정이면 돈 얼마 넣으시라 연락올껍니다.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지요?
내가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닌건가봐요
당연히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ㅎㅎ
왜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싸게 내놓으시면 팔리는 것이고 비싸게 내놓으시면 안팔리겠죠. 그게 시장 아닌가요? ㅎㅎ
---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주가 1만원짜리 100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
유상증자 가액은 20% 할인한 8천원에 50% 유상증자라고 가정.
현재 주가보다 2천원 싼 가격에 유상증자 참여를 안하면 나만 손해.
그렇다고 8천원 * 50주 = 40만원 더 투자하기도 짜증나는 상태.
이럴때 50주의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가에 매도하는 것.
신주인수권이 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산 사람은 결국 유상신주를 9천원에 살 수 있으니 현재 주가보다 1천원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개이득.
그 권리를 1천원에 판 사람은 50주를 8천원에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대신 50주 * 1천원 = 5만원이라도 손해를 덜 볼일 수 있으니 다행.
즉, 5만원 주고 신주인수권 50주 인수한 사람은, 나중에 유상증자 청약에 응해서 40만원 더 내면 50주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
ㅎ 제가 좀 바보 같았나봐요
신주우선권은 유상증자 주식금액으로만 생각했네요.
만약 팔천원이면 팔천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요
댓글로 알려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추매도 괜찮을거 같네요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와 윗님은 동종업계어ㆍ 계시는 분이신가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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