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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질문좀 드립니다

삼성제약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4-01-24 11:48:02

요번에 삼성제약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그건 누가 사나요?

추가매수도 가능하다는데

주식 일반적인 매매처럼

사는사람이 있어야 팔기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주식고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유상증자에는 참여는 할 생각입니다

남은 자투리 돈으로 산거라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유상증자를 받은게 처음이예요..ㅠ

IP : 121.168.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54 AM (121.166.xxx.179)

    증권사 hts에 신주인수권 호가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매수 매도에 따라 실시간 거래됩니다.
    추가매수를 하시면 정해진 유증가에 추가매수 가격이 더해져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권리락 되면 유증 권리를 받으신거고요.
    증권사에서 유증 받을예정이면 돈 얼마 넣으시라 연락올껍니다.

  • 2. 신주우선권
    '24.1.24 11:56 AM (121.168.xxx.174)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지요?
    내가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닌건가봐요

  • 3. ㅎㅎ
    '24.1.24 12:11 PM (121.190.xxx.152)

    당연히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ㅎㅎ
    왜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싸게 내놓으시면 팔리는 것이고 비싸게 내놓으시면 안팔리겠죠. 그게 시장 아닌가요? ㅎㅎ
    ---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주가 1만원짜리 100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
    유상증자 가액은 20% 할인한 8천원에 50% 유상증자라고 가정.

    현재 주가보다 2천원 싼 가격에 유상증자 참여를 안하면 나만 손해.
    그렇다고 8천원 * 50주 = 40만원 더 투자하기도 짜증나는 상태.
    이럴때 50주의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가에 매도하는 것.

    신주인수권이 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산 사람은 결국 유상신주를 9천원에 살 수 있으니 현재 주가보다 1천원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개이득.

    그 권리를 1천원에 판 사람은 50주를 8천원에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대신 50주 * 1천원 = 5만원이라도 손해를 덜 볼일 수 있으니 다행.

    즉, 5만원 주고 신주인수권 50주 인수한 사람은, 나중에 유상증자 청약에 응해서 40만원 더 내면 50주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

  • 4. 신주우선권
    '24.1.24 12:20 PM (121.168.xxx.174)

    ㅎ 제가 좀 바보 같았나봐요
    신주우선권은 유상증자 주식금액으로만 생각했네요.
    만약 팔천원이면 팔천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요
    댓글로 알려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추매도 괜찮을거 같네요

  • 5. ㅎㅎ
    '24.1.24 12:28 P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6. ㅎㅎ
    '24.1.24 12:28 PM (121.190.xxx.152)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7. 신주우선귄
    '24.1.24 12:30 PM (121.168.xxx.174)

    와 윗님은 동종업계어ㆍ 계시는 분이신가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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