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주인수권 질문좀 드립니다

삼성제약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24-01-24 11:48:02

요번에 삼성제약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그건 누가 사나요?

추가매수도 가능하다는데

주식 일반적인 매매처럼

사는사람이 있어야 팔기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주식고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유상증자에는 참여는 할 생각입니다

남은 자투리 돈으로 산거라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유상증자를 받은게 처음이예요..ㅠ

IP : 121.168.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54 AM (121.166.xxx.179)

    증권사 hts에 신주인수권 호가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매수 매도에 따라 실시간 거래됩니다.
    추가매수를 하시면 정해진 유증가에 추가매수 가격이 더해져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권리락 되면 유증 권리를 받으신거고요.
    증권사에서 유증 받을예정이면 돈 얼마 넣으시라 연락올껍니다.

  • 2. 신주우선권
    '24.1.24 11:56 AM (121.168.xxx.174)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지요?
    내가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닌건가봐요

  • 3. ㅎㅎ
    '24.1.24 12:11 PM (121.190.xxx.152)

    당연히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ㅎㅎ
    왜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싸게 내놓으시면 팔리는 것이고 비싸게 내놓으시면 안팔리겠죠. 그게 시장 아닌가요? ㅎㅎ
    ---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주가 1만원짜리 100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
    유상증자 가액은 20% 할인한 8천원에 50% 유상증자라고 가정.

    현재 주가보다 2천원 싼 가격에 유상증자 참여를 안하면 나만 손해.
    그렇다고 8천원 * 50주 = 40만원 더 투자하기도 짜증나는 상태.
    이럴때 50주의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가에 매도하는 것.

    신주인수권이 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산 사람은 결국 유상신주를 9천원에 살 수 있으니 현재 주가보다 1천원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개이득.

    그 권리를 1천원에 판 사람은 50주를 8천원에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대신 50주 * 1천원 = 5만원이라도 손해를 덜 볼일 수 있으니 다행.

    즉, 5만원 주고 신주인수권 50주 인수한 사람은, 나중에 유상증자 청약에 응해서 40만원 더 내면 50주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

  • 4. 신주우선권
    '24.1.24 12:20 PM (121.168.xxx.174)

    ㅎ 제가 좀 바보 같았나봐요
    신주우선권은 유상증자 주식금액으로만 생각했네요.
    만약 팔천원이면 팔천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요
    댓글로 알려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추매도 괜찮을거 같네요

  • 5. ㅎㅎ
    '24.1.24 12:28 P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6. ㅎㅎ
    '24.1.24 12:28 PM (121.190.xxx.152)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7. 신주우선귄
    '24.1.24 12:30 PM (121.168.xxx.174)

    와 윗님은 동종업계어ㆍ 계시는 분이신가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8880 금을 조금 사둘려고 해요 6 ㅇㅇ 2024/02/06 3,773
1538879 런던에서 너무 맛있는 과자를 사왔는데 세상에.. 227 ㅇㅇ 2024/02/06 34,061
1538878 손흥민요. 프리미어리그와 국대랑은 표정부터가 다름 6 ..... 2024/02/06 4,499
1538877 고딩 내신 등급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 어떻게 다스리.. 7 ㅇㅇ 2024/02/06 1,661
1538876 완도, 강진, 장흥, 순천, 구례 한정식이나 백반집 추천부탁드려.. 6 ㅇㅇㅇㅇ 2024/02/06 2,390
1538875 발목이 시려워요 2 ㅇㅇ 2024/02/06 1,196
1538874 한동훈 닭 별다방 10 2024/02/06 2,537
1538873 마늘 갈때 3 블렌더 2024/02/06 1,304
1538872 오늘 테슬라 곡소리 나네요. 10 ... 2024/02/06 5,858
1538871 난방부심 실패했어요 7 ..... 2024/02/06 4,259
1538870 마스크팩 1일1팩 11 ㅇㅇ 2024/02/06 4,930
1538869 오정태 부인 샤낼 귀고리에 몽클레 패딩까지 38 2024/02/06 28,788
1538868 한동훈은 안검하수? 10 별밤 2024/02/06 2,497
1538867 시어머니가 떡국은 주시는데 끝나고 설거지는 제가 꼭 해요 129 2024/02/06 19,773
1538866 배우 유지태, 김대중 100주년 기념작 '길위에 김대중' 지원 .. 10 노컷뉴스 2024/02/06 4,530
1538865 부모님 보청기 해보신 분~ 12 .. 2024/02/06 2,337
1538864 한동훈 스타벅스 서민..발언에 野 네티즌 보인 반응???????.. 12 zzz 2024/02/06 4,767
1538863 화살 기도라도 부탁드립니다. 23 부탁 2024/02/05 3,449
1538862 오늘 하루 드라마틱한 경제 상황.... 10 ******.. 2024/02/05 5,297
1538861 세수부족금중 작년에 법인세만 25조 빠졌죠 37 ㅇㅇ 2024/02/05 1,957
1538860 의사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 35 인생무상 2024/02/05 24,724
1538859 학교선택 너무 고민입니다. 22 ... 2024/02/05 4,470
1538858 별거해보신적있으세요? 1 헛똑똑 2024/02/05 2,372
1538857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법무부 “검토한 적도 없다” 반박 19 들키니쫄리냐.. 2024/02/05 2,878
1538856 전세를 들어가는데 좀 이상해요. 14 .. 2024/02/05 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