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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퇴직 후 계약직 근무시)

연말정산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24-01-24 11:11:01

23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후

24년 1월 1일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11개월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터넷에 퇴직자의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계속근로중일때도 해당인지?

기존처럼 그냥 해도 되는지?

담당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요.

IP : 211.253.xxx.1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6 AM (112.167.xxx.199)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기준이 2023.12.31 기준 재직자라고 히더리구요. 5월에 종소세때 신고히셔야 힐 듯 합니다.

  • 2. ..
    '24.1.24 11:18 AM (112.167.xxx.199)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기준이 2023.12.31 기준 재직자입니다. 퇴직일이 12.31이면 근소세로 연말정산하시면 될 것 깉습니다.

  • 3. 윗님
    '24.1.24 11:20 AM (211.253.xxx.160)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연결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같은직장)
    근소세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4. ....
    '24.1.24 11:20 AM (211.235.xxx.244)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요청하시고 서류 나오면 바로 연말정산 하시면 될 듯요
    가끔 담당자 교체 등의 이유로 가간 내에 서류를 안 해주는 경우 (현재 재직자 아니고 퇴사자는 미뤄놨다가 나중에 해주는 작은 회사들도 있더라고요..)할 수 없이 5월에 해야하는 듯요..

  • 5.
    '24.1.24 11:24 AM (211.253.xxx.160)

    감사합니다.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저도 내야 하는건지 해서요..
    저는 퇴직자이면서 신규계약직이라서 그냥 기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5월 종소세때 하라는 말이 있어서,,,,

  • 6. 저기
    '24.1.24 11:54 AM (211.211.xxx.168)

    회사 경리부에 물어 보세요.
    회사 방팀이 있는데아마 안해주신 할 꺼에요.
    회사는 퇴사자에 대하여 1월 10일까지 중간정산 돌려서 원천세 신고해야 하고 연말정산은 재직자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에요.

    안 해주면 회사에서 1월 10일에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 띠어서
    올해 5월에 추가 연말 정산 자료 넣어서 종합ㅂ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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