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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24-01-23 20:42:43

교육비와 의료비는 자녀 나이가 20세 넘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 대상아닌가요?

회사 프로그램에 아예 입력을 할수가 없네요.

IP : 211.202.xxx.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료제공 동의
    '24.1.23 8:44 PM (221.167.xxx.130)

    받으셨나요?

  • 2. 인적공제
    '24.1.23 8:45 PM (110.70.xxx.45)

    부분에 자녀분 입력하면 인적공제는 안되도 교육비는 뜨던데요
    의료비는 자세히 안봤네요 . 자료 끌어오니 저절로 되던데

  • 3. 자녀 동의하면
    '24.1.23 8:45 PM (121.166.xxx.208)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 이름으로 떠요, 그걸 클릭 받아 제출

  • 4. 연말정산
    '24.1.23 8:47 PM (211.202.xxx.41) - 삭제된댓글

    네, 제공받아서 개인공제자료 한번에 다운받아 프로그램에 업로드후
    항목별로 입력해야하는데
    의료비와 교육비에 입력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 5. 입력
    '24.1.23 8:50 PM (110.70.xxx.45)

    할필요 없고 인적공제 부분 가보세요
    자녀분 안올라 온듯해요. 공제 체크는 안해도
    인적공제에 이름 넣어야해요

  • 6. 연말정산
    '24.1.23 8:53 PM (211.202.xxx.41) - 삭제된댓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싶어서 문의드렸어요.
    자료를 제공받아서 홈텍스에서 제 자료와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어요.

    업로드 후에 항목별로 자동으로 업로드된 자료가 불러와지는데
    교육비는 자료가 자동으로 오지가 않아서 수작업으로 할려니 제 이름만 있네요.
    신용카드 등도 제 자료만
    감사합니다

  • 7. 학비도
    '24.1.23 8:55 PM (118.235.xxx.108) - 삭제된댓글

    대학쇼 등록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 8. 연말정산
    '24.1.23 8:58 PM (211.202.xxx.41)

    등록금도 연말정산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께요. 감사합니다

  • 9. 에어콘
    '24.1.23 9:09 PM (218.234.xxx.212)

    교육비는 나이요건은 상관없고 소득요건은 따집니다.20살 넘은 자녀라도 공제가능한데 소득은 100만원(근로소득응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합니다.

  • 10. 가을
    '24.1.23 10:00 PM (39.118.xxx.245)

    자녀 소득 있어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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