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연말 정산시 제가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가능할까요?
(소득은 여름 겨울방학쳐서 몇백만원 되는 것 같아요~ 까페알바구요)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저축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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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만20세이상) 연말정산 문의
~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24-01-23 19:18:17
IP : 112.151.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4.1.23 7:2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단기 알바 소득을 다음 3개중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따라 다름
1. 사업소득... 100만원 넘으면 안됨
2.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가능
3. 일용근로소득...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00만원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차라리 애한테 엄마 신용카드를 주세요.
주택청약저축은 거주자 본인 것이 요건 중의 하나라 안됨. 요건은 검색해보세요.2. 가능하나
'24.1.23 8:34 PM (121.166.xxx.208)청약통장은 안돼요
3. 학자금
'24.1.24 7:42 PM (61.105.xxx.161)외에는 공제받는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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