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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중도입사자 문의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4-01-23 11:16:08

안녕하세요.

회사 새직 중에 현재 직장에 23년 3월 26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준비 서류가 있어 준비중인데

3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3~12월까지 항목을 조회하여 제출하란 뜻으로 이해하였는데

1월~2월 소비항목에 대한 연말 정산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인지요?(신용카드, 체크 카드 등)

 

1.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완료)

2. 등본(완료)  

3. 근무 월부터~12월까지의 월별 지출 명세표

IP : 121.6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1.23 11:23 AM (114.204.xxx.203)

    다 해야죠
    검색하면 나올거에요

  • 2. ..
    '24.1.23 11:24 AM (112.223.xxx.58)

    1-2월에 직장에 다녔으면 1-2월도 체크
    1-2월에 직장에 다니지않고 소득이 없었다면 3월부터 체크해서 항목조회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3. 다됩니다
    '24.1.23 11:26 AM (125.130.xxx.125)

    재직중에 이직을 하신거라 중간 공백기가 없으시잖아요.
    전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셨으면
    현 회사에서 다 합해서 연말정산 신고 될거에요.
    국세청 자료도 1년꺼 그대로 다운이 되는거라
    1년 지출에 대한 정산이 다 되는거고요.

    보통 중간 입사자경우 그전에 몇달 공백이 있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에 대한 지출분은 연말정산 공제가 안돼는 걸로 알거든요.

  • 4. ...
    '24.1.23 11:56 AM (121.65.xxx.29)

    아하. 이제 이해가 되엇습니다.
    친절하신 82회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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