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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게 아닌가요?

.... 조회수 : 2,548
작성일 : 2024-01-23 08:23:58

이제껏 내가 낸 근로소득세 중에서 돌려받는줄 알고 있었는데 월세사는게 증빙이 되면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IP : 106.102.xxx.1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3 8:25 AM (211.207.xxx.223)

    월세도 세액공제 항목이 되서 조금 더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 2. ....
    '24.1.23 8:25 AM (112.220.xxx.98)

    낸 세금 (근로소득세+주민세) 안에서 돌려받는거죠

  • 3. 연말정산은
    '24.1.23 8:26 AM (1.227.xxx.55)

    그동안 원천징수됐던 것 토대로 경비로 인정 받을 것 등등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환급 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죠.

  • 4. ....
    '24.1.23 8:33 AM (106.102.xxx.15)

    아이가 자취를 하는데 세금이라 해봐야 근로소득세랑 주민세일거 같은데 월세가 증빙이되면 최대 200까지 돌려받을수 있다고 했다네요
    그럴수가 있는건지

  • 5. 00
    '24.1.23 8:36 AM (211.114.xxx.126)

    내는 세금이 200이 훨씬 넘을때 조건이 되면 최대 200까지 돌려 받을수 있다는 거겠죠

  • 6. ....
    '24.1.23 8:56 AM (112.220.xxx.98)

    급여 350정도되면 근로소득세 1년치 이백 넘어갈텐데요

  • 7. ...
    '24.1.23 10:08 AM (110.9.xxx.70)

    급여가 350 넘고 월세가 한달 1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죠.

  • 8. 냈던 세금만큼
    '24.1.23 11:34 AM (175.197.xxx.28)

    돌려받는 거 맞아요.
    간혹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잘 못 착각하시는 경우 많아요.

  • 9.
    '24.1.23 5:16 PM (163.116.xxx.119)

    냈던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많이 낸 사람의 경우에도 최대 20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200을 안 낸 사람도 2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로 읽히나요? 월세낸 총액이 가령 5천이라 해도 돌려 받는 최대치는 200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낸것 이상은 돌려받지 못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 10. ...
    '24.1.23 6:49 PM (114.203.xxx.229)

    근로소득 발생함-> 나라에 소득세를 내야함
    -> 회사가 내 근로소득에서 먼저 떼서 나라에 대신 납부해줌(원천징수)
    -> 1년동안 내가 받은 급여(세전)에서 내가 쓴 비용을 공제한 후
    이미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비교해보고
    모자라면 더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음(연말정산)

    ------내가 내지도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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