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비보험 해지와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예화니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24-01-22 21:30:00

65세 남성이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제도 혜택을 받는다면 

실비보험 해지 하는건 어떨까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66670

건보공단에서 소득분위별로 1-10분위까지 구분해 의료비

지출을  환급해 주는데 저의 경우 1분위에 해당되어  1년

83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이 되어서 초과분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 부분만큼 2중 혜택을 받았으니 실손보험사에서 지급된 걸

보험사에서 다시 환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월 10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구요.

년 120만원 이죠. 

 

이번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금 상환금 환수를 경험해 보니..

건보공단에서 의료비지출이 소득대비 1분위 해당되어서

의료비 지출이 년 83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한금액

없이 환급을 해 주는  '본임부담금상한제'혜택을 볼 수 있다면

실손보험을 납부할 의미가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손보험 납부가 년120만원.. 

의료비청구도 지출한걸 보전 받고 본인공제도 있고

 

건보공단에서는 83만원  상한액 이상부터는  본인공제 없이

의료비 총지출에서 합산하여 총액으로 환급.

 

이참에 실손해지 할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혹시 생각 못한 해지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IP : 118.216.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한액은
    '24.1.22 9:37 PM (14.32.xxx.215)

    해마다 달라요
    무조건 분위별로 주는건 아니에요
    전 실비...딱히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 2. nancygood
    '24.1.22 10:26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급여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비급여는 안될걸요?
    저도 묻어서 질문해 봅니다^^

  • 3. 쑝이
    '24.1.22 10:27 PM (39.121.xxx.87)

    급여만 해당됩니다

  • 4. nancygood
    '24.1.22 10:29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요즘 비급여 치료 많이 하는데
    실비없으면 병원비 많이 들걸요

  • 5. 예화니
    '24.1.22 10:53 PM (118.216.xxx.87)

    본인부담상한액... 비급여는 해당안됩니다.
    실손에서도 비급여는 본인공제후 40%만 보장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8420 집에서 커피 타서 갖고나가고싶어도 20 ㅇ,ㅁ 2024/01/23 5,670
1548419 에고이스트 브랜드 어때요? 14 . .. 2024/01/23 2,220
1548418 아파트에 불이났는데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알린 청년이 .. 4 선행 2024/01/23 2,899
1548417 생기부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뭔가요? 5 ㅁㅁ 2024/01/23 1,822
1548416 동유럽 패키지 3인룸 11 궁금 2024/01/23 2,803
1548415 저 강아지 자랑도 팔불출인가요 22 ㅇㅇ 2024/01/23 2,199
1548414 국힘 당대표 바뀐거 몇명인줄 아세요? 7 당무개입 2024/01/23 917
1548413 패딩 빵빵이 최고? 3 2024/01/23 1,767
1548412 순대국 가격. 1959~2022년까지 6 ..... 2024/01/23 1,615
1548411 식당애서나오는 콩단백샐러드 ll 2024/01/23 417
1548410 아이의 첫출근... 10 어제 2024/01/23 2,377
1548409 고급 브랜드 로스가 있어요? 26 ... 2024/01/23 4,154
1548408 롤블라인드 화이트 vs. 아이보리 5 사무실 2024/01/23 679
1548407 온수 냉수 얼은거 날풀릴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6 멘붕 2024/01/23 971
1548406 목포 평화광장 맛집 부탁드려도 될까요? 11 반나절 시간.. 2024/01/23 1,404
1548405 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 34 ... . 2024/01/23 2,656
1548404 82에서 삽질한 얘기 31 2024/01/23 3,777
1548403 이거 강아지가 저 만만히 보는거죠? 14 괘씸 2024/01/23 3,171
1548402 신경써서 피곤할 때 도움되는 음식 13 ?? 2024/01/23 3,361
1548401 우리나라에 한파 대설 강풍 풍랑의 위험기상이 덮치고 있습니다 ../.. 2024/01/23 1,535
1548400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약 14 어흑 2024/01/23 2,028
1548399 스타벅스에 카푸치노랑 계피파우더 있나요? 1 ... 2024/01/23 987
1548398 스키탈때 중간길이 패딩 입어도 될까요 10 ... 2024/01/23 940
1548397 의심병 심한 회사 사장. 이 정도 이해 못하면 제가 옹졸한건가요.. 18 ,,,,, 2024/01/23 2,285
1548396 두명 생활비 60 15 2024/01/23 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