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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도움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771
작성일 : 2024-01-22 12:13:56

세무서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그 사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ㅜㅜ

 

 

제가 어느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팝업 계약을 해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럼 소개해준 업체에 장소대여료를 제하고 입금을 받아요

 

입금받을땐 대여료만 제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대 달래요 실수령 금액에 대해서요

 

그럼 저는 만약 입금액이 50만원이다 하면 55만원을 발행해줘야하고 5만원을 제가 세금으로

 

내는거 맞는거죠?

 

그럼 제가 업체에서 50이 아니라 55만원을 받고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누가 환급 이야기 하던데 환급은 무조건 주는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부가세 10%를 일단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는게 100%는 아니지 않나요?

 

어떤게 맞을까요?

IP : 175.214.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 12:45 PM (117.111.xxx.142)

    업체에서 55만원 받는게 맞아요.

  • 2. 부가세는
    '24.1.22 12:56 PM (203.81.xxx.3)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제하고 내는거고요
    환급은 예정고지분에서 차액이 남을때 받는거에요
    부가세 환급 받았다~~는 사실 좋은건 아니죠
    돈을 못벌었단 소리니까요

  • 3. 대여료
    '24.1.22 12:59 PM (1.229.xxx.211)

    대여료 금액 50만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지요
    50만원에 대해 발행해 달라고 했으면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 아닐까요?
    환급은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작을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됩니다

  • 4. ......
    '24.1.22 1:05 PM (175.214.xxx.19)

    대여료는 총매출액의 10프로고요 맥만원 매출이면 저한테 90 입금되요
    그러고 99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는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 5. ...
    '24.1.22 1:40 PM (175.124.xxx.117)

    90만원 받고 세금계산서 99만원 발행하면 본인이 손해지요.
    부가세 10%는 상대편 업체에서 받는 게 맞아요.
    90만원 부가세포함 금액이면
    공급가액 818,182원
    부가세액 81,818원입니다.

  • 6. 대여료
    '24.1.22 1:41 PM (1.229.xxx.211)

    대여료 지급 금액을 정할때 부가세를 포함 했는지, 별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함금액이면 받은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세 계산하고, 부가세 별도이면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10%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금액 확인부터 하세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7. .....
    '24.1.22 1:58 PM (175.214.xxx.19)

    확인해보니
    중간업자 그러니까 저에게 대여료 받고 입금해주는 업체가 처음에 절 속인거였네요
    말로는 대여료 10%라고 파격적인 프로테이지라고 빨리 하라고 꼬득이더니
    이제와서 원래는 대여료가 20%인데 10%로 해줬으니 부가세 너네가 따로 하는게 맞다
    이거네요 처음부터 20프로였으면 안했어요
    결과야 금액으로는 똑같은데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받았어도 대여료가 20프로면 처음부터
    안했죠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런 악질 업체 어디다가 고발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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