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가세 도움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706
작성일 : 2024-01-22 12:13:56

세무서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그 사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ㅜㅜ

 

 

제가 어느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팝업 계약을 해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럼 소개해준 업체에 장소대여료를 제하고 입금을 받아요

 

입금받을땐 대여료만 제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대 달래요 실수령 금액에 대해서요

 

그럼 저는 만약 입금액이 50만원이다 하면 55만원을 발행해줘야하고 5만원을 제가 세금으로

 

내는거 맞는거죠?

 

그럼 제가 업체에서 50이 아니라 55만원을 받고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누가 환급 이야기 하던데 환급은 무조건 주는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부가세 10%를 일단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는게 100%는 아니지 않나요?

 

어떤게 맞을까요?

IP : 175.214.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 12:45 PM (117.111.xxx.142)

    업체에서 55만원 받는게 맞아요.

  • 2. 부가세는
    '24.1.22 12:56 PM (203.81.xxx.3)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제하고 내는거고요
    환급은 예정고지분에서 차액이 남을때 받는거에요
    부가세 환급 받았다~~는 사실 좋은건 아니죠
    돈을 못벌었단 소리니까요

  • 3. 대여료
    '24.1.22 12:59 PM (1.229.xxx.211)

    대여료 금액 50만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지요
    50만원에 대해 발행해 달라고 했으면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 아닐까요?
    환급은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작을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됩니다

  • 4. ......
    '24.1.22 1:05 PM (175.214.xxx.19)

    대여료는 총매출액의 10프로고요 맥만원 매출이면 저한테 90 입금되요
    그러고 99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는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 5. ...
    '24.1.22 1:40 PM (175.124.xxx.117)

    90만원 받고 세금계산서 99만원 발행하면 본인이 손해지요.
    부가세 10%는 상대편 업체에서 받는 게 맞아요.
    90만원 부가세포함 금액이면
    공급가액 818,182원
    부가세액 81,818원입니다.

  • 6. 대여료
    '24.1.22 1:41 PM (1.229.xxx.211)

    대여료 지급 금액을 정할때 부가세를 포함 했는지, 별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함금액이면 받은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세 계산하고, 부가세 별도이면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10%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금액 확인부터 하세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7. .....
    '24.1.22 1:58 PM (175.214.xxx.19)

    확인해보니
    중간업자 그러니까 저에게 대여료 받고 입금해주는 업체가 처음에 절 속인거였네요
    말로는 대여료 10%라고 파격적인 프로테이지라고 빨리 하라고 꼬득이더니
    이제와서 원래는 대여료가 20%인데 10%로 해줬으니 부가세 너네가 따로 하는게 맞다
    이거네요 처음부터 20프로였으면 안했어요
    결과야 금액으로는 똑같은데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받았어도 대여료가 20프로면 처음부터
    안했죠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런 악질 업체 어디다가 고발할수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1167 XXX 지방 사투리 트라우마가 있어요 시모관련 28 ..... 2024/01/31 4,010
1551166 집을 산 사람한테 비번 알려줘도 되나요? 16 ㅇㅇ 2024/01/31 3,265
1551165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채상병 수사 무마 4 ㅂㅁㅈ 2024/01/31 721
1551164 돈 돈 돈...참 창피하겠어요... 10 창피 2024/01/31 7,229
1551163 하나를 보면 열을안다~선입견 일까요? 4 희한해요 2024/01/31 1,082
1551162 초등 논술(독후활동)에서.. 6 애매함 2024/01/31 845
1551161 쌀 할인 알려주세요 수향미 2024/01/31 869
1551160 트위터 보안경고? 2024/01/31 802
1551159 어제 조현우가 잘했잖아요 7 ㅇㅇ 2024/01/31 3,943
1551158 이명때문에 잠을 못잘수있나요 14 궁금 2024/01/31 2,533
1551157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윗집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10 ㅇㅇㅇ 2024/01/31 2,706
1551156 은행에서 1 2024/01/31 937
1551155 치대 약대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42 고령화대비 2024/01/31 3,683
1551154 맥빠지는 부모노릇 8 부모는 책임.. 2024/01/31 3,625
1551153 바늘이 사라졌어요 14 이럴수도! 2024/01/31 3,021
1551152 모다모다샴푸 보라색통이 가장 안전한 듯 합니다 3 마카롱 2024/01/31 2,230
1551151 여성호르몬 약 중에서요 1 ㅡㅡ 2024/01/31 949
1551150 잠이 안 올때 있는데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16 ㅇㄴ 2024/01/31 2,347
1551149 4돌 지난 아이에게 포기를 가르치는 건 아닌지 11 ㅁㄴㅁㅁ 2024/01/31 2,330
1551148 제가 휴지랑 물을 많이 써요. 17 아껴라 2024/01/31 4,066
1551147 아들 앞으로 연금보험료가 나왔는데요 4 참나 2024/01/31 2,934
1551146 아파트2년후 재계약할때 세입자 우선인가요 3 식수 2024/01/31 1,442
1551145 의사정원이 늘어나도 달라질게 없는거 같은데 28 ㅇㅇ 2024/01/31 2,041
1551144 현역가왕 ,,미스트롯 ,,누구 좋아하시나요??ㅎㅎ 21 이야 2024/01/31 2,249
1551143 임대사업한적 없는데 세금 신고문이 왔어요(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8 궁금이 2024/01/3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