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그 사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ㅜㅜ
제가 어느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팝업 계약을 해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럼 소개해준 업체에 장소대여료를 제하고 입금을 받아요
입금받을땐 대여료만 제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대 달래요 실수령 금액에 대해서요
그럼 저는 만약 입금액이 50만원이다 하면 55만원을 발행해줘야하고 5만원을 제가 세금으로
내는거 맞는거죠?
그럼 제가 업체에서 50이 아니라 55만원을 받고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누가 환급 이야기 하던데 환급은 무조건 주는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부가세 10%를 일단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는게 100%는 아니지 않나요?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