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재직 중인 아들 정명호 전 대표도 함께 피소
회사 독점 브랜드 '김수미' 제3자 양도 금품 수수혐의
법무법인 영동은 22일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금품을 개인적으로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김수미가 사는 집 보증금이나 월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