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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고 전세 갱신 아시는 분 계세요?

세입자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4-01-22 08:11:11

이 집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3년차 살던 중에 부부의 이혼으로 집주인이

부인에서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계약만료가 돌아오는데요

똑같은 전세가로 계약을 연장해도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후에도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한가지 4년전에 이 집에 들어오면서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는지 전세 내놨던 집들이 갈 집이 없다고

재계약을 하네요

 

 

IP : 61.74.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대로
    '24.1.22 8:15 AM (58.29.xxx.185) - 삭제된댓글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을 때 임대차신고도 같이 하시구요.

  • 2. 파랑
    '24.1.22 8:22 AM (49.173.xxx.195)

    그전계약서 갖고계시고 확정일자도 그냥두심됩니다

  • 3.
    '24.1.22 8:26 AM (220.117.xxx.26)

    주인 바뀐건 바뀐거고
    확정 새로 받으면 순위 밀려나죠

  • 4. 첫댓인데
    '24.1.22 8:37 AM (58.29.xxx.185)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전 제가 집주인입장인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만기 되니까 새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괴정에서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확인후에 그날 바로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까지 마치길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네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보여줬어요.
    잘못된 정보였으면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 5. ㅇㅂㅇ
    '24.1.22 8:56 AM (182.215.xxx.32)

    바뀌었어도 권리는동일하게 유지돼요..
    만료가 돌아오면 주인연락을 기다려보시고
    주인이 암말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또 되는거고요

  • 6. ...
    '24.1.22 8:58 AM (117.111.xxx.60)

    첫댓글 58님
    참 괜찮으신 분이시네요.

  • 7. . .
    '24.1.22 10:20 AM (14.55.xxx.20) - 삭제된댓글

    근데 잘못된 정보라면 차라리 댓글 지우는게, 혹시 누가 보고 잘못된 기억을 할수도 있으니 더 좋지 않을까요?

  • 8. 그냥
    '24.1.22 10:37 AM (118.235.xxx.209)

    가만히 있으면 돼요
    새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새로 신고하면 이전 날짜 사라지고 뒤로 밀리는거예요

  • 9. 바람소리2
    '24.1.22 10:57 AM (114.204.xxx.203)

    이전 계약 기한까진 살수있고
    그 후엔 다시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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