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 형편은 안되고
같이사는 가족이 전세사기가 무섭다고 월세 산답니다
피할 정도로 만연한가요?
매매할 형편은 안되고
같이사는 가족이 전세사기가 무섭다고 월세 산답니다
피할 정도로 만연한가요?
요즘 그런가봐요
누구도 확신못하죠. 만약 제가 당하면 저 진짜 못살 것 같아서ㅜ이해는 돼요.
그러나 저는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ㅜ월세냐 전세냐 중 전세 고르겠지만요.
아무리 조심해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해는 돼요.
저도 곧 4월에 세입자가 만약 나간다고 보증금 달라고 하면 없어서...이래저래 걱정입니다ㅠㅠ
아파트 말고 빌라, 오피스텔은 무서워요.
부동산 공부할수록 한국 전세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수 있어요. 사금융에 내전재산 맡기는 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닌게 운이 좋은거예요.
월세가 앞으로 내돈 지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도 아파트도 요즘 전세 사기 있어요 사기는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이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아서 일부로 허그 가입했어요 가입 과정이 진짜 귀찮네요 그런데 임대인 안 믿으니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했어요
보증금 1억에 30-40 정도 월세로 계산하잖아요
은행에 맡기면 받을 이자 보다는 비싸지만
개인에게 그 큰돈을 덥석 맡기는거 보다는 안심이죠
먹으면 사기칠수있어요
확정일자가 계약 다음날부터 시효되니
계약서가지고 전세설정해도 법원 등기번호순이라 법원창구앞에서 바로 돈보내고 도장찍고 접수하는거 아니면 돈 날리는거 순식간이죠.
저 전세사기 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계획적인것 같아요.
등기부등본 깨끗했구요. 애들 셋 어릴때라 아파트 1층 50평대 전세들어갔다가 다 날렸어요. 1원 한장 못받은 사람이 접니다.
주인쉐이가 사업했는데 국세 당행세 미납으로 가압류도 아닌 압류 들어오고 경매 넘어갔는데 체납세금이 워낙 커서 전 1원한장 못받았어요. 확정일자 다 받았지만 세금이 먼저라네요. 아.. 1순위가 법원 경매비용 200인가 먼저 제하고 그담에 세금. 그담이 아시다시피 은행대출이면 은행. 저같은 세입자라면 보증금이죠. 보증금도 7천 미만인가 소액은 우선변제라는데 전 억단위라... ㅈㅈ
글쓰면서 10년전 일이 떠올라서 열받네요. 물론 민사로 주인쉐이 걸면 되는데 그인간 본인 명의로 재산 1도 안남아있어서 그것도 포기했네요.
세금을 밀릴지.. 혹은 밀린건지 세입자가 신도 아니고... 이건 전세제도 계속 허락하는한 해결해줘야함.
전세사기 난리도 아니에요.
등본 깨끗해도 믿으면 안돼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다행이 허그로 받을수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과정이 쉽지않았어요.
그뒤로 전세는 쳐다도 안봅니다.
아파트 민간임대였는데도 임대업체가 입주자들 뒷통수 제대로치더라구요
입주자 대책반에 쁘락지? ㅡㅡㅋ 심어서 분열이키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잘 아시는 분이 저 독립할 때 말씀해 주심
전세사기치겠다고 상대가 맘 먹으면, 세입자는 무슨 방비를 해도 피할 수 없다
그걸 알고 전세를 얻으라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는 전세로 살았고
수도권에서는 월세로 살았어요
돈 아깝긴 했는데, 수도권은 믿을 수가 없음... 사기꾼인지 아닌지
중개사조차도..
저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추천해요
특히 sh 전세로 들어가 사는 거 강추합니다
사람들 인식이 임대라고 안 좋긴 한데,,,
사기같은 거에 안심하고 목돈 모으기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청약받고 첫집 장만했구요
에효 유난떤다고 뭐라 할 일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제 주변도 전세사기 피해자 있어요 만약 월세 전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월세 사는 게 낫다 생각해요 특히나 오피스텔 빌라는요
전세사기꾼들 인터뷰보니
돈달라고했어요
자기도 주고싶은데 없대요
허그 못받은 보증금이 4조인가 6조인가 그래요
관공서의 등기부를 믿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신뢰도 없는 관공서 문서의 책임은 나라에 있는것 아닌지. 가짜로 신고해도 검증도 안하고, 그걸 관공서 문서랍시고 내어주는게 무슨 관공서 등기부인지.
네
전세사기 당한 주변인 보고나니 월세는 아까운게 아니더라구요
확정일자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계약 당일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고
계약 후 바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거 국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확정일자 효력이 당일부터 바로 발효하는 것으로 고치겠다고
작년에도 말 나왔었고, 올해에도 말 나오고 있는데
고쳐질 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계약 당일 설정하는 근저당권 때문에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는 건
전세 계약할 때 특약 사항 몇가지 추가하면 막을 수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잔금 이후 임대인은 추가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일로부터 입주일의 익일(확정일자가 이 때부터 발효하니까)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근저당권 설정하지 말라는 말)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이 정도 조항만 추가해도 문제될 소지는 훨씬 적어집니다.
근데 대비를 해도 못 막는 건
집주인이 사업자인데, 세금이나 직원들 임금이 밀린 경우예요.
국세와 밀린 임금은 전세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일 경우 피했던 거죠.
집주인 사업이 잘못될 경우 자기 전세금부터 떼일 수 밖에 없을테니까...
일반 월급쟁이들 세금이 억대를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사업자들 세금은 억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이고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전세사기 참고합니다
자세한 댓글들 정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상 서울에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월세 얻으라고 해서 월세는 매달 나가는게 아까워서 망설였는데 글 보니 월세가 안전하긴 하겠어요
요새 전세보증보험 많이 있던데 그것 해도 전세가 불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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