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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갱신

준맘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24-01-21 20:25:57

친구가 이사간지 6개월만에 주인이 매매를

내놓는다고 연락이 와서 무척 속상하다는

전화가 왔어요 오래살라고 얘기해서 계약하것도

있는데 변경이 된..ㅜ

무튼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2년전세갱신권

유효한가요?힘들게 이사하고 집보여ㅜ는것도 스트레스 또 집구할지도 모른다니 넘 속상해하네요ㅜㅡ

IP : 14.4.xxx.2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 8:2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만기 6개월 전에 새 주인이 등기완료하면
    갱신권 사용 못합니다.

  • 2.
    '24.1.21 8:29 PM (39.123.xxx.114)

    2년은 살수 있어요ᆢ그이후에 갱신은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해요

  • 3.
    '24.1.21 8:34 PM (222.107.xxx.62)

    어차피 새 주인이 계약 승계하니 기존 세입자는 괜찮긴 한데 집을 보여주는게 스트레스겠네요. 요즘 같은때 금빙 팔리지도 않을텐데요.

  • 4. 준맘
    '24.1.21 8:57 PM (14.4.xxx.254)

    친구는 2년 갱신권 사용해서 4년정도 살고싶어해요
    본인돈으로 깨끗이 고친것도 아깝고 아이 중학교 배정도
    염두에두고 간거라서요
    새주인이 들어오겠다면 무조건 이사가야 하나요?

  • 5. 아마도
    '24.1.21 9:04 PM (122.34.xxx.13)

    네, 바로 팔려서 새 주인이 등기하면 2년갱신권 사용 안됩니다.

  • 6. 준맘
    '24.1.21 9:07 PM (14.4.xxx.254)

    지금 그 아파트가 몇개월째 거래가안되는데
    혹시 바로 안팔리고 매매시점이
    만기 종료 6개월 이내가 되면
    새주인에게
    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 7. ..
    '24.1.21 9:24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

    본인돈으로 고치기까지 했다니
    전세 들어가서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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