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175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0942 양지고기 2만원짜리 한팩사서 국끓였어요 2 모모 2024/01/22 2,406
1540941 군대간 아들과 함께 전주갑니다. 4 군대간 아들.. 2024/01/22 1,823
1540940 원룸 용달이사 비용 봐주세요. 6 때인뜨 2024/01/22 1,662
1540939 급질 내일 차단기내려가는거 점검하려하는데 3 궁금이 2024/01/22 766
1540938 82쿡..20년차인데 올해처럼 물가로 힘들다는 거 처음봅니다.... 44 ,,,, 2024/01/22 6,449
1540937 모쏠)더 일찍 취업하고 대기업 들어갔다면 결혼도 가능했을거같아요.. 2 ㅇㅇ 2024/01/22 1,350
1540936 전세계 물가가 2~3배 올랐어요 39 .... 2024/01/22 5,894
1540935 내일 아침, 체감 아니고 영하 18도까지…바람도 세다 5 ㅇㅇ 2024/01/22 4,898
1540934 실비를 2부위 부담보+할증되느니 유병자실비로 다 보장받는게 나을.. 3 ... 2024/01/22 1,524
1540933 물가 무섭네요.. 19 ........ 2024/01/22 6,378
1540932 테일러 스위프트도 예전과는 다른느낌이에요 4 봄날처럼 2024/01/22 3,399
1540931 식탁 의자를 식탁과 다른브랜드에서 사면 높이가 안맞나요? 4 ㅁㅁ 2024/01/22 1,187
1540930 여행용 캐리어 브라이튼 브랜드 아세요? 1 ... 2024/01/22 1,171
1540929 윤-한 티키타카가 짜고치는 고스톱인 이유.jpg 8 죽일려면 벌.. 2024/01/22 2,286
1540928 부가가치세 신고요 6 4번 2024/01/22 1,498
1540927 더 일찍 취업하고 대기업 들어갔다면 결혼도 가능했을거같아요. 5 1 2024/01/22 2,074
1540926 한파에도 베란다 창문은.. 18 겨울 2024/01/22 5,867
1540925 손빠른분 소요시간 7 ㅇㅇ 2024/01/22 1,428
1540924 자궁암 5 ... 2024/01/22 3,266
1540923 아침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차 막히나요? 16 촌사람 2024/01/22 1,757
1540922 내용펑 7 2024/01/22 1,150
1540921 사춘기..중등 아들 앞으로 토스 카드가 왔는데요 4 ... 2024/01/22 2,658
1540920 8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ㅡ미디어기상대 > 민생토론회 .. 1 같이봅시다 .. 2024/01/22 429
1540919 임차인이 갑자기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는데요 10 세금계산서 2024/01/22 3,119
1540918 김건희 몸무게 30키로 ㅋㅋㅋ 42 대가리 2024/01/22 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