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145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6880 다이소 알바 할만한가요???? 13 ㅇㅇ 2024/06/10 5,205
1586879 갱년기 영양제나 건강식품 추천해주세요 ㅇㅇ 2024/06/10 560
1586878 1644 로시작하는 번호로 문자를 보낼수 있나요? 52 2024/06/10 430
1586877 6/10(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10 596
1586876 이상식 의원 "금요일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21 2024/06/10 2,415
1586875 보험 (일상배상책임) 3 ㄴㄴ 2024/06/10 1,171
1586874 다낭가는데 기내 생수갖고 탈수있나요? 4 여행 2024/06/10 2,451
1586873 책이나 상대방 말에 의도 파악을 못하겠어요. 7 ㅇㅇㅇ 2024/06/10 1,724
1586872 병원 다녀온후 목이 더 아프고 저려요 3 50대 2024/06/10 1,092
1586871 신입생 여자아이 혼자 동유럽 자유여행 괜찮을까요 34 블루리본 2024/06/10 4,554
1586870 어제 mbc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사건ㅜㅜ 13 ... 2024/06/10 5,394
1586869 ㄱㅡㄹㅆㅣㄱㅏ ㅇㅣㄹㅓㅎㄱㅔ ㄷㅗㅣㅇㅛ 18 help m.. 2024/06/10 4,562
1586868 오늘 아침 습도 높네요 1 ㅂㅂ 2024/06/10 1,063
1586867 짧은 머리 다이슨 어떤걸 사야 돼요? 6 다이슨 2024/06/10 2,884
1586866 히드로 공항 아시아나항공 2 귀국 2024/06/10 1,858
1586865 요가 같이해요 12 .. 2024/06/10 3,886
1586864 글을 마무리해야하는데 7 ㅡㅡ 2024/06/10 2,141
1586863 여동생을 때렸는데 9 아무도 2024/06/10 5,131
1586862 펌글) 홈마인데 뉴진스 버니즈 홈마들 떠나는 이유 알려줌 25 뉴진스 2024/06/10 9,465
1586861 대략 a아파트 2억, b아파트 2억5천 시세 착익이 있는데 어느.. 3 자유 2024/06/10 2,257
1586860 테니스 보느라 못자요 ㅋㅋ 6 스파클링블루.. 2024/06/10 2,701
1586859 실내온도 30도인데 강아지있으면 에어컨 켜야겠죠? 6 새벽 2024/06/10 2,840
1586858 큰 믹서기, 핸드블랜더 중 갈등하고 있어요.  4 ,, 2024/06/10 1,960
1586857 입원중인 외상환자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8 방법 2024/06/10 3,553
1586856 윤씨는 일은 하나요?신천지 알바쓰는거말고 5 신천지국정원.. 2024/06/10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