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145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158 이언주 의원 페북/ 김영란법... 6 저녁숲 2024/06/14 1,613
1588157 크린베베보다 좀 두꺼운 기저귀요 2024/06/14 519
1588156 뇌졸증, 암진단비 보장금액 보험고민~ 조언부탁해요. 4 궁금 2024/06/14 1,457
1588155 파스타 두그릇 만들었을 뿐인데 땀을 한바가지나 흘렸네요 4 ... 2024/06/14 1,149
1588154 방송대 기말고사 기간이 어찌되나요? 5 ㅇㅁㅇ 2024/06/14 1,101
1588153 헬스기구 천국의계단 몇분 타시나요? 9 2024/06/14 2,966
1588152 아파트 4층.15층 12 ... 2024/06/14 2,722
1588151 윤도리 옆 김여사님 22 2024/06/14 4,030
1588150 남의 말 다 듣고 이야기 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네요 2 ........ 2024/06/14 1,357
1588149 쿠팡플레이 SNL때문에???? 3 ㅇㅇㅇ 2024/06/14 2,104
1588148 어제 새끼쥐가 ㅠ 4 2024/06/14 1,561
1588147 건설회사 살리기에 진심인 윤정부 6 …ㄱ 2024/06/14 1,231
1588146 동해 석유·가스 매장 윤 대통령 발표 ‘신뢰 안 해’ 60% ‘.. 11 zzz 2024/06/14 1,529
1588145 강남도 초급매 겁나많은데 뭐래는건지 25 2024/06/14 4,263
1588144 디올 원가 8만원 ,이러면 짝퉁과 무슨 차이인가요 15 참나 2024/06/14 3,411
1588143 자식 문제도 정답은 없는거네요 10 seg 2024/06/14 3,712
1588142 제주도 바다에 똥물 그대로 버린다는게 사실이에요? ........ 2024/06/14 1,476
1588141 3년전 인테리어하면서 냉매가스 충전 다 했는데 에어컨이 시원하지.. 7 111 2024/06/14 1,201
1588140 LG고객센터에 에어컨 청소 문의했는데 4 ㅇㅇ 2024/06/14 2,238
1588139 이제와서 후회되는 자식에 대한 헌신 22 2024/06/14 6,983
1588138 법사위·운영위 돌려내라 땡깡부리는 윤석열쫄병들 8 국민의짐 2024/06/14 1,253
1588137 만기된 정기예금 찾을 때 타은행으로 이체 해주나요? 7 혹시 2024/06/14 2,287
1588136 밥 주는 길냥이가 하학질 합니다(질문) 10 2024/06/14 1,660
1588135 배고파요. 100일간곰.. 2024/06/14 516
1588134 제 K-김밥 주식 이야기 입니다 6 여름 2024/06/14 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