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108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8008 김건희 리스크로 국힘 분열 ? 관련 기사 3 2024/01/22 941
1548007 장사천재 육개장 좀 아쉽네요 5 ㅇㅇ 2024/01/22 3,269
1548006 토요일은밥이좋아... 식당들 여기 나오려면 얼마내는줄 아세요? 2 ..... 2024/01/22 2,894
1548005 오늘부터 4일동안 기온이 꽤 내려가요 1 ㅇㅇ 2024/01/22 2,608
1548004 재산처분 못하게 하는 방법이요 있을까요? 1 밥팅이 2024/01/22 1,787
1548003 한파때 보일러 돌려도 동파되는 경우가 있나요? 5 겨울 2024/01/22 1,702
1548002 살림이 힘들어요 … 4 2024/01/22 4,056
1548001 네이버페이 줍줍 (총 36원) 9 zzz 2024/01/22 2,129
1548000 발목을 접질렀어요. 8 알려주세요 2024/01/22 1,262
1547999 갤럭시폰과 애플스마트워치 어플공유되나요? 2 위치추적 2024/01/22 907
1547998 마그네슘 1000 mg 먹어도 괜찮나요? 10 모모 2024/01/22 3,161
1547997 점심저녁 안먹고 누우니 잠이 안와요 ㅠㅠ 2 ㅇㅇㅇ 2024/01/22 1,995
1547996 좋은시절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3 2024/01/22 3,379
1547995 조정석은 사극 비쥬얼은 아닌거 같아요 25 사극 2024/01/22 7,133
1547994 자다깨서 쉬하고 밥먹고 이게 일상이네요 2 ㄹㄹ 2024/01/22 2,852
1547993 소금에 삭힌 깻잎 5 깻잎지 2024/01/22 2,428
1547992 마사지샵 가격 봐주세요 15 마사지 2024/01/21 3,698
1547991 몇 억대로 출연료 받고 사극 나오는 주연배우들 6 사극 2024/01/21 5,917
1547990 개돼지는 또 찍는다 16 시나리오 2024/01/21 1,525
1547989 김원준의 Show....쇼나 오랜만에 들자고요!ㅋㅋㅋ 4 ㅇㅂ한다 2024/01/21 1,238
1547988 밥 대신 샌드위치 자주 해먹는 분들 47 2024/01/21 9,862
1547987 생리전후 라이너 쓰는데 쓰기싫어서 3 .... 2024/01/21 2,151
1547986 내일부터 혹한기훈련이라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15 군인엄마 2024/01/21 4,252
1547985 문파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문파에서 제명합니다 24 2024/01/21 2,514
1547984 40대 연봉 7천의 외벌이가 사는 방법 28 2024/01/21 1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