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소송했는데
피고측에서 합의하자고하여 합의로 이혼을 하게된다면, 승소비는 안 드려도 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 후 소송했는데
피고측에서 합의하자고하여 합의로 이혼을 하게된다면, 승소비는 안 드려도 되는건가요?
그러려면 변호사를 먼저 해임하고 두 분이서 핮의 하면 안 내도 되는데 합의를 하실때도 불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 조언 받으며 해임없이 하시면 성보 주셔야 할거예요
아 그렇군요. 성보는 계약할 때 그대로 드려야하는게 원칙인거죠?
사정이 어려우시면 잘 얘기해 보세요
성보도 부르는게 값인거라
잘 얘기하면 깎아주기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합의로 하지 마시고
이미 이혼 소송 중이시면 화해권고요청(소송중 합의)으로
정리하세요
아 그렇게되면 판결문 효력이나 마찬가지죠?
댓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고 판결문이에요
하루라도 돈 늦게주면 법정 고리 붙어요
힘내세요 밥 잘 드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