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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주차규정이요

궁금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4-01-20 13:15:37

신축이라 이제 입대의가 정해지고 주차규정 정하는데 난리도 아니네요. 

우선 아파트 차량가능댓수는 1.48대입니다.

같은 30평대인데 34, 39이런식이라 2차량에대해 동일적용 1만원이 추가징수되구요(이것도 지분에따라 차등해야한다고 난리났었지만 34평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3차량, 트레일러, 보트는 금지가 됐어요

이것도 일부 동 차량이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닥 모자르진 않지만 3차량, 4차량, 5차량까지 등록한 세대가 좀 있더라구요.

여기서 3차량 금지와 타인명의 주차등록문제가난리가 났는데..

 

궁금증은 타인명의 차량을 가지고 다닐예가 몇이나 있을까예요~

렌트, 리스, 법인, 회사명의 다 서류갖추면 가능

재직증명서 있을경우 가능

가족명의도 가능인데 이 외에 어떤경우로 여기저기 난리처가며 등록하려하는걸까요?

아파트가 시끄러워서 쌈난데 물을수도 없고 질문 여기다 해봅니당

 

 

IP : 211.178.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4.1.20 1:21 PM (220.65.xxx.161)

    주차권을 파는경우가 있다고하더군요

  • 2. ㅇㅇㅇ
    '24.1.20 1:33 PM (119.67.xxx.6)

    입지가 좋은 곳이면 월 방문차량 주차시간도 제한을 둬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 집이라고 며칠씩 차 내리세워 두기 힘들어요.
    심지어 당근 같은 데에 방문차량 등록해 주고 돈 받는 인간들도 있으니 조심

  • 3. ㅇㅇ
    '24.1.20 1:34 PM (39.7.xxx.225)

    생각보다 타인 명의 승용차 많아요.

    친정 엄마가 아이 봐주러 매일 온다거나
    부모님이 쓰던차 명의이전 안하고 자식이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합가하거나 자식과 합가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차 이용하는 사람도 많구요.

  • 4. ㅇㅇㅇ
    '24.1.20 1:34 PM (119.67.xxx.6)

    평수에 따라 추가차량 대수와 추가비용 차등을 두죠.

  • 5. 39.7.xxx
    '24.1.20 1:37 PM (211.234.xxx.253)

    이건 거주하지않아도 가족관계증명으로 가능하거든요. 이외에 타인명의가 뭐에 필요할까 궁금한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회사것도 아니고 실거주하지않는 타인명의가 뭐지 그건거죠~

  • 6. ...
    '24.1.20 1:47 PM (211.109.xxx.157)

    저는 예전에 애봐주시던 분이 차를 끌고 오셨었어요
    이런 경우 아닐까요?
    윗분 대답처럼 주차권판매하늨 경우도 있을 거구요

  • 7. 211.109
    '24.1.20 1:55 PM (211.234.xxx.253)

    애봐주는 사람은 한달8만원등 2차량내에서 가능이예요~

  • 8. 이상
    '24.1.20 1:59 PM (211.234.xxx.253)

    주차권 팔 위치도 아니고 쓰다보니 이상하긴하네요.

  • 9. ..
    '24.1.20 2:24 PM (118.235.xxx.168) - 삭제된댓글

    말그대로 본인 명의로 못옮길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타인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차 보험은 어떻게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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