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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메이you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4-01-19 16:26:47

검찰, ‘이태원 참사’ 과실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도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김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10월17일과 24일 최소 2차례에 걸쳐 핼러윈 축제에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리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각 기능에 관련 대비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이후 이행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일 서울청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경비인력을 투입했으며, 결국 이태원 일대엔 인파 관리를 위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책임이 있다. 김 청장은 집회가 끝난 저녁 8시30분께 퇴근했고, 이후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고도 경찰 병력을 재배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아무개 전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쏟아지는 112 압사 우려 신고에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각각 증거인멸교사죄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넘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및 소방서 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고

민심이 아우성치니

갑자기 불 구속 기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급도 안하고

잔쟁이들만 밀어넣는 수법

그런다고 민심이 돌아오냐?

IP : 1.224.xxx.2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약쇼
    '24.1.19 4:28 PM (203.247.xxx.210)

    를 조사하면

  • 2. ...
    '24.1.19 4:46 PM (1.224.xxx.246)

    젊은 청년들이 159명이나 사망한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하면서
    강성희의원 입틀막은 경호상 필요한 조치 란다~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 내려 와라.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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