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태원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메이you 조회수 : 779
작성일 : 2024-01-19 16:26:47

검찰, ‘이태원 참사’ 과실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도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김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10월17일과 24일 최소 2차례에 걸쳐 핼러윈 축제에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리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각 기능에 관련 대비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이후 이행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일 서울청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경비인력을 투입했으며, 결국 이태원 일대엔 인파 관리를 위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책임이 있다. 김 청장은 집회가 끝난 저녁 8시30분께 퇴근했고, 이후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고도 경찰 병력을 재배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아무개 전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쏟아지는 112 압사 우려 신고에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각각 증거인멸교사죄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넘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및 소방서 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고

민심이 아우성치니

갑자기 불 구속 기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급도 안하고

잔쟁이들만 밀어넣는 수법

그런다고 민심이 돌아오냐?

IP : 1.224.xxx.2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약쇼
    '24.1.19 4:28 PM (203.247.xxx.210)

    를 조사하면

  • 2. ...
    '24.1.19 4:46 PM (1.224.xxx.246)

    젊은 청년들이 159명이나 사망한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하면서
    강성희의원 입틀막은 경호상 필요한 조치 란다~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 내려 와라.ㅠ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700 대전에 반려견 동반식당 있나요? 6 켄넬필수 2024/01/30 794
1550699 주식계좌 5백 남기고 뺐는데 카카오게임즈 살까? 8 엊그제 2024/01/30 2,192
1550698 남편의 의료보험 계산이 궁금해요 14 이제 와서'.. 2024/01/30 1,627
1550697 태안 여행 다녀왔는데요 8 여행 2024/01/30 2,009
1550696 손톱 길어진 부분이 1mm만 되어도 불편한 분 계신가요? 15 ... 2024/01/30 2,056
1550695 며느리밥 2 11 .... 2024/01/30 4,400
1550694 이 반찬 가르쳐주세요 6 뭐였더라 2024/01/30 2,139
1550693 다양한 운동화 아디다스 가젤 3 쇼핑초보 2024/01/30 1,406
1550692 한식 요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ㅠ 4 요리 2024/01/30 1,332
1550691 성형 한번도 안한분들 후회하시나요? 29 ㅇㅇ 2024/01/30 4,935
1550690 이언주 민주당 복당 신청 28 .. 2024/01/30 2,885
1550689 70대 후반 부모님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추천부탁 2024/01/30 3,459
1550688 달지않은 떡 구입처 알려주세요 7 ... 2024/01/30 1,794
1550687 시아버지 병원진단서 발급시 5 병원 2024/01/30 1,108
1550686 목발로 대중교통 타기, 주의사항 부탁드려요. 12 골절러 2024/01/30 1,536
1550685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 차례 안 지내야 하나요? 10 요양원 2024/01/30 4,683
1550684 딸아이가 미국대학원 코넬대 조지아텍중 선택해야하는데요 43 ... 2024/01/30 5,584
1550683 40년만에 만난 일란성 쌍둥이 .. 다른 삶 66 쌍둥이 2024/01/30 22,815
1550682 아들보고 에어워크 해보라고 했더니 잘하네요? 2 호오 2024/01/30 1,081
1550681 비타민D 다 품절이라서 5 ... 2024/01/30 3,185
1550680 노인분들 배틀 6 웃겨요 2024/01/30 2,047
1550679 카키색 코디하기 어떨까요? 14 2024/01/30 1,815
1550678 윤은 술의 영향도 있지 않을끼요 20 ㅇㅇ 2024/01/30 2,309
1550677 대학생 아들 둘 있는 집 설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선물 2024/01/30 1,027
1550676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2 궁금 2024/01/30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