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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으면 보통 이렇게 세금 공제하는게 맞나요

..... 조회수 : 1,903
작성일 : 2024-01-18 15:17:51

급여 세전 700 이면 200정도 공제

상여금 370이면 100정도 공제

 

보통 30프로 공제니

대략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너무 많이 떼는거 같아서요

IP : 175.201.xxx.17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8 3:23 PM (112.220.xxx.98)

    급여는 백오십정도 공제될듯한데 왜 이백일까요
    상여도 너무 많이 공제하구요
    연말정산때 환급 많이 받겠어요 -_-

  • 2. ........
    '24.1.18 3:25 PM (175.201.xxx.174)

    부양가족 없어서 그럴까요?
    부부 둘만이라서요

    공제되도 너무 많이 되는거같아요

    매달 이런식으로 공제되지만
    연말정산때 환급은 커녕 몇 백 씩 늘 뱉어냅니다, ㅠㅠ

  • 3. 무슨
    '24.1.18 3:25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보통 30% 공제라니 ㅎㅎㅎㅎㅎ

  • 4. .....
    '24.1.18 3:26 PM (175.201.xxx.174)

    210님 그럼 몇 프로 공제로 알고계세요?
    최저시급 공제율 말구요

  • 5. 뱃살러
    '24.1.18 3:35 PM (210.94.xxx.89)

    원글님 뭔가 단어를 잘못 쓰시는 듯?

    연말정산 공제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단어는 공제라고 써놓고
    내용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말하는 것 같고 ..

  • 6. 뱃살러
    '24.1.18 3:36 PM (210.94.xxx.89)

    소득세 원천 징수는 소득구간에 대비 징수하는거지
    부양 가족이랑 관계 없어요

  • 7. ***
    '24.1.18 3:37 PM (121.151.xxx.218)

    기본적인 공제가
    근로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인에요
    근로소득세,지방세는 홈택스에 근로자간이세액표에서 대략적인 금액 알수 있어요
    80,100%로 떼면 연말정산때 뱉어내는 경우가 많구요, 120% 떼면 환급 받기도 하구요

  • 8. ....
    '24.1.18 3:37 PM (112.220.xxx.98)

    부양가족없이 계산했을때 백오십정도에요
    4대보험계산기로 계산해보고
    급여내역서랑 비교해보세요
    과하게 공제하는건 맞습니다
    저정도로 공제하면 환급받는게 맞는데 더 낸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성과금도 받으시나요??

  • 9. ....
    '24.1.18 3:41 PM (112.220.xxx.98)

    소득세 부양가족수랑 관계있어요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세 줄어요

  • 10. 계산해보면
    '24.1.18 3:43 PM (125.130.xxx.125)

    4대보험 계산기도 있고
    홈텍스에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대충 확인하면
    공제되는 금액 확실히 알 수 있어요.

  • 11. ......
    '24.1.18 3:46 PM (175.201.xxx.174)

    (121.151.xxx.218)님 말씀처럼
    4대보험 공제, 소득세,지방세 공제분을 말한거에요
    미성년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없는 경우를 말한거구요

  • 12. ......
    '24.1.18 3:47 PM (175.201.xxx.174)

    뱃살러님
    부양가족과 소득세 원청징수 당연히 상관있지요

  • 13. 뱃살러
    '24.1.18 3:53 PM (210.94.xxx.89)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에 따라서 .. 아닌가요?

    결과는 같은데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나..

  • 14. ***
    '24.1.18 3:58 PM (121.151.xxx.218)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수 넣어서 계산할수 있어요

  • 15. .....
    '24.1.18 5:33 PM (118.235.xxx.159) - 삭제된댓글

    원천징수는 매달 떼는 세금이고 이건 부양가족 상관없이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요. 더 정확히는 근로계약서상 급여기준.
    12월 31일자로 마감후 연말정산시엔 부양가족등 여러요인 넣고 세금을 다시 확정해요
    이미 원천징수로 뗀 세금보다 적은금액의 세금이 계산되면 환급해주는게 연말정산 환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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