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에 관해...

예화니 조회수 : 3,549
작성일 : 2024-01-17 22:13:47

2010년 3월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입된 실손사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23년.1.3일 환수확약서 제출 )
23.08월 말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되었고

지급 완료가 많이 이뤄졌으니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된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환수 할테니

1,944,68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
#국민공단 치료비 환급액은 당사 예상 환급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환급이 완료가 많이
되었으므로 신속히 확인하신 후 당사로 반환 요청
드립니다.
#공단확인요청사항
1)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2) 20,22년도 소득기준분위(1~10분위 중)
위 두가지 사항이 확인 완료되시면 당사로 연락주시면 감사..
----------------------------------------------------------

라고 하면서 20,22년 급여본인부담치료비 합계액까지

산출해 알려주면서 입금하라고 하는데.. 

23년 8월에도 약2백만원 정도 환급된 금액이 있네요.

(22년도 발생한 부담금 상한초과금액이겠지요)

 

느닷없이 강도 당하는 기분인데.. ㅎㅎㅎ

지금 입금하라는 20, 22년도 꺼 1백9십여만원하고
23년도 껀도 2백만원 정도  이것도 앞으로 환수 하고.. 
하면.. 거의 4백이라는건데..

이거 금액 전부 내야하는거 외에는 방법없겠죠?

.

본인부담금상한액-실손보험사 환수에 대해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인지라  경험있으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IP : 118.216.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atellite
    '24.1.17 10:21 PM (39.117.xxx.233)

    신박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ㅠㅜ

  • 2. 예화니
    '24.1.17 10:26 PM (118.216.xxx.87)

    처음에는 피싱으로 알았어요.
    며칠전에 실손보험 청구하면서 상한제 확약서 녹취로
    전화 통화 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의심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 오고 카톡도 오고 담당과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또 우편물도 보낸다 하네요.
    며칠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

  • 3. 진서니
    '24.1.17 10:36 PM (211.205.xxx.46)

    https://m.blog.naver.com/hj301907/223278219406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전 환급은 받아봤는데 환수는 처음이라 찾아봤어요

  • 4. 예화니
    '24.1.17 10:41 PM (118.216.xxx.87)

    진서니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꼼꼼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덜 내게 될지도..

  • 5.
    '24.1.17 11:15 PM (49.175.xxx.11)

    전 입금했는데ㅠㅜ 나중에 뭔 조치를 취한다나 뭐라나 그래서요.
    이럴꺼면 실비보험은 왜 든건지 의문이더라고요.

  • 6. 이거
    '24.1.17 11:39 PM (112.159.xxx.111)

    정말 심각해요
    수술하고 보험금 타면서 알게 되었는데
    실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보상하고 초과분은 보상 안 해주겠다는건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에서 보상해 주기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거면 실손을 왜 가입해야하는건지
    여기서 함정이 비보험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비보험 때문에 실손은 또 버릴수가 없고
    소비자는 실손과 건강보험에서 이중가입하고 보상은 하나만 받게 될수 있어요
    실손 이중가입은 하나를 해지하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손도 건강보험도 해지하기 어렵고 이중가입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손에서 보상해야할걸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면 보험회사들은 이중지급이란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데
    이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악법이예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용인하고 있는듯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지난번 여기 글 올리니
    이중으로 보상하지 않은게 당연한거 아니냐는 댓글만 주루룩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도 몇 안되는듯
    1세대 실손만 제외라고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손실을 자각하고
    2세대 실손을 만들어 약관에 명시했답니다

  • 7. 현직설계사
    '24.1.17 11:54 PM (1.224.xxx.224)

    표준화약관 개정으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실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2009년 10월 이전 계약마저도 약관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횡포를 부려 분쟁건들이 많습니다. 판례도 워낙 제 각각이구요.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를 기다려봐야 될거같습니다.

  • 8. ...
    '24.1.18 6:19 AM (106.101.xxx.121)

    실손 ㅡ"건강보험에서 지급"은
    보험사에 자료내고 실비타는 과정과
    같은가요?

  • 9. 예화니
    '24.1.18 8:05 AM (42.24.xxx.172)

    '건강보험에서 지급'과정은
    사전, 사후로 나뉘는데요
    사전청구는 본인이 청구해서 환급받고.
    사후는 전년도 의료비지출을 공단에서
    확인후 금년 8월 이후 계좌로 환급.
    이렇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1481 초등 논술(독후활동)에서.. 6 애매함 2024/01/31 845
1551480 쌀 할인 알려주세요 수향미 2024/01/31 869
1551479 트위터 보안경고? 2024/01/31 802
1551478 어제 조현우가 잘했잖아요 7 ㅇㅇ 2024/01/31 3,943
1551477 이명때문에 잠을 못잘수있나요 14 궁금 2024/01/31 2,535
1551476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윗집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10 ㅇㅇㅇ 2024/01/31 2,706
1551475 은행에서 1 2024/01/31 938
1551474 치대 약대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42 고령화대비 2024/01/31 3,684
1551473 맥빠지는 부모노릇 8 부모는 책임.. 2024/01/31 3,627
1551472 바늘이 사라졌어요 14 이럴수도! 2024/01/31 3,022
1551471 모다모다샴푸 보라색통이 가장 안전한 듯 합니다 3 마카롱 2024/01/31 2,234
1551470 여성호르몬 약 중에서요 1 ㅡㅡ 2024/01/31 949
1551469 잠이 안 올때 있는데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16 ㅇㄴ 2024/01/31 2,347
1551468 4돌 지난 아이에게 포기를 가르치는 건 아닌지 11 ㅁㄴㅁㅁ 2024/01/31 2,330
1551467 제가 휴지랑 물을 많이 써요. 17 아껴라 2024/01/31 4,066
1551466 아들 앞으로 연금보험료가 나왔는데요 4 참나 2024/01/31 2,934
1551465 아파트2년후 재계약할때 세입자 우선인가요 3 식수 2024/01/31 1,447
1551464 의사정원이 늘어나도 달라질게 없는거 같은데 28 ㅇㅇ 2024/01/31 2,041
1551463 현역가왕 ,,미스트롯 ,,누구 좋아하시나요??ㅎㅎ 21 이야 2024/01/31 2,250
1551462 임대사업한적 없는데 세금 신고문이 왔어요(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8 궁금이 2024/01/31 1,848
1551461 피아노 당근 무료 나눔도 내놓은 지 3달 6 피아노 2024/01/31 3,938
1551460 국내 피아니스트 누구 좋아하세요? 23 2024/01/31 2,203
1551459 고등학교 등록은 가서 뭐하나요? 4 .. 2024/01/31 621
1551458 중학교 아이친구들 인스타도 살펴보시나요 7 ㅁㅁ 2024/01/31 1,243
1551457 독일->미국 배송대행 가능할까요 1 .. 2024/01/31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