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급 실수령액 얼마부터 3.3프로 세금 떼는 게 불가능하고 4대보험을.가입해야하나요?

Dfg 조회수 : 2,810
작성일 : 2024-01-16 09:04:05

질문 내용이 제목과 같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얼마부터 3.3프로 세금 떼는 게 불가능하고 4대보험을.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 이게 싱글과 기혼이.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싱글이면  4대보험 필수 가입 월급 실수령액 기준이 다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06.101.xxx.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대보험
    '24.1.16 9:07 AM (61.105.xxx.246) - 삭제된댓글

    금액이 아니라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납입

  • 2. ....
    '24.1.16 9:12 AM (112.220.xxx.98)

    매월 50만원이상 받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 3. 원글
    '24.1.16 9:39 AM (106.101.xxx.67)

    저는 많이는 못 벌고 250 벌고 매일 7시간 일해요 주 35시간이네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 말로는 얼마 이상 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고 저절로 3.3프로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 급여는 안된다고 해서요

  • 4. 82가좋아
    '24.1.16 9:48 AM (211.234.xxx.225)

    4대보험 대상자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에서 반 내주는거라 더 좋으신거 아닐까요?

  • 5. ...
    '24.1.16 10:12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급여나 시간보단 고용계약형태가 프리랜서 유형이면 라면 그보다 더 받았는데도 3.3이었어요
    이건 계약서를 봐야 알아요
    이런경우 종소세때 따로 신고하고 건보.연금은 개인으로 부과됐던걸로 알아요

  • 6. ...
    '24.1.16 10:13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급여나 시간보단 고용계약형태가 프리랜서 유형이면 그보다 더 받았는데도 3.3이었어요
    이건 계약서를 봐야 알아요
    이런경우 종소세때 따로 신고하고 건보.연금은 개인으로 부과됐던걸로 알아요

  • 7. ..
    '24.1.16 10:41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금액 기준이 50만원이어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종속되서 근로하는거면 4대보험가입근로소득이고, 프리랜서로 수당으로 받는 일이면 3.3 사업소득이예요. 보통 카페 알바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 대상인데, 4대보험 안내려고 3.3으로 신고하는곳도 많은 거 같은데, 국세청에서 요즘 3.3으로 잘못 신고하는 업체들에 대해 시정하라고 많이 나와요.

  • 8. 원글
    '24.1.16 12:54 PM (106.101.xxx.67)

    윗님 저는 4대보험이 남편 회사쪽으로 들어가있어서 4대보험을 굳이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경력 적은 분이 자기가 급여가 높아서 3.3을 할 수 없다고 해서..그게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817 프랑스가구 엔틱 옐로우 컬러 3 인테리어 2024/05/16 1,039
1579816 맘모톰수술 해도 될까요? 14 ㅇㅇ 2024/05/16 3,018
1579815 눈썹거상 흉터 7 .. 2024/05/16 2,440
1579814 예체능 시키는 것과 미국 유학시키는건 2 ㅁㄴㅇ 2024/05/16 2,155
1579813 제가 아는 여장부선생님..의 변화(진짜 딸없으면 망한 노년?) 13 인ㄹㄹ 2024/05/16 4,429
1579812 우울한 50살 나 25 아줌마 2024/05/16 8,030
1579811 대파 잘라서 냉동보관 해도 될까요? 12 초보 2024/05/16 1,949
1579810 의대증원은 거의 확정이네요 25 이제 2024/05/16 5,246
1579809 김호중 음주운전보다 이게 더 충격 13 읭?? 2024/05/16 25,788
1579808 눈썹거상후 바로 직장나가도 되나요? 4 2024/05/16 1,634
1579807 지하철 역에 생기는 꽃집도 박리다매 가게인가요? 5 꽃집 2024/05/16 2,227
1579806 '뺑소니' 김호중, 공연 강행 방침..."인정된 혐의 .. 8 그러타칸다 2024/05/16 4,929
1579805 술마셨네요 음주운전 10 ... 2024/05/16 4,842
1579804 취득세 2 취둑 2024/05/16 982
1579803 트로이목마 2024/05/16 1,114
1579802 20기 옥순보니 개성있는 고스펙의 여자는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네.. 29 ㅅㅎㄹ 2024/05/16 8,487
1579801 혈압이 저혈압 고혈압 급격하게 변화 하는건 왜 그런건지 1 .. 2024/05/16 1,257
1579800 샤워전과 후에 체중 다른거 정상인가요 8 제경우 2024/05/16 2,206
1579799 김밥 열줄 재료가 남았는데 어쩔까요~? 25 혼자 2024/05/16 7,529
1579798 남편 화이팅 해주려면 뭐 해주시나요~~ 7 .. 2024/05/16 1,917
1579797 돈을 이중으로 받은 친정엄마 56 2024/05/16 21,123
1579796 전세이사시 언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7 .. 2024/05/16 1,305
1579795 국회의장 뽑는데 친명팔이 추했어요 8 ㅇㅇ 2024/05/16 1,748
1579794 퇴직금 중도인출 걸리는 시간 4 퇴직금 2024/05/16 1,216
1579793 변비약 추천요 8 sde 2024/05/1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