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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소득 1200 정도인 대학생 교육비

ㅇㅇㅇ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24-01-16 08:42:58

4대보험 납부하고 있구요.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IP : 106.241.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6 8:48 AM (118.217.xxx.104)

    연말 정산 공제 얘기 이신거죠?
    소득이 년간 500이상이면 별개입니다.

  • 2. ..
    '24.1.16 8:56 AM (223.63.xxx.214) - 삭제된댓글

    교육비 안되고 의료비는 가능해요

  • 3. ㅇㅇㅇ
    '24.1.16 8:59 AM (106.241.xxx.213)

    네 연말정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그럼
    '24.1.16 9:05 AM (211.248.xxx.147)

    군인도 연말정산에서 빠지나요?

  • 5. ..
    '24.1.16 9:12 AM (118.217.xxx.104)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국내주식 양도 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제 대상

  • 6. 에어콘
    '24.1.16 9:34 AM (218.234.xxx.212)

    군인의 경우... 군인들 봉급이 올라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의무로 징집된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ㅡㅡ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 7. ㅇㅇㅇ
    '24.1.16 9:38 AM (106.241.xxx.213)

    의료비공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어도 가능할까요?
    의료비지출은 엄마가 카드로 했는데 엄마가 받을수 있죠?

  • 8. 에어콘
    '24.1.16 9:56 AM (218.234.xxx.212)

    엄마카드로 했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어요.
    ㅡㅡㅡ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9. ㅇㅇㅇ
    '24.1.16 12:56 PM (106.241.xxx.213)

    감사합니다 !

  • 10. 저도
    '24.1.16 3:14 PM (211.248.xxx.147)

    에어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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