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연소득 1200 정도인 대학생 교육비

ㅇㅇㅇ 조회수 : 1,743
작성일 : 2024-01-16 08:42:58

4대보험 납부하고 있구요.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IP : 106.241.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6 8:48 AM (118.217.xxx.104)

    연말 정산 공제 얘기 이신거죠?
    소득이 년간 500이상이면 별개입니다.

  • 2. ..
    '24.1.16 8:56 AM (223.63.xxx.214) - 삭제된댓글

    교육비 안되고 의료비는 가능해요

  • 3. ㅇㅇㅇ
    '24.1.16 8:59 AM (106.241.xxx.213)

    네 연말정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그럼
    '24.1.16 9:05 AM (211.248.xxx.147)

    군인도 연말정산에서 빠지나요?

  • 5. ..
    '24.1.16 9:12 AM (118.217.xxx.104)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국내주식 양도 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제 대상

  • 6. 에어콘
    '24.1.16 9:34 AM (218.234.xxx.212)

    군인의 경우... 군인들 봉급이 올라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의무로 징집된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ㅡㅡ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 7. ㅇㅇㅇ
    '24.1.16 9:38 AM (106.241.xxx.213)

    의료비공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어도 가능할까요?
    의료비지출은 엄마가 카드로 했는데 엄마가 받을수 있죠?

  • 8. 에어콘
    '24.1.16 9:56 AM (218.234.xxx.212)

    엄마카드로 했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어요.
    ㅡㅡㅡ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9. ㅇㅇㅇ
    '24.1.16 12:56 PM (106.241.xxx.213)

    감사합니다 !

  • 10. 저도
    '24.1.16 3:14 PM (211.248.xxx.147)

    에어컨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136 백일섭 할배 참 변함없네요 16 ㅇㅇㅇ 2024/06/24 6,803
1591135 아이 친구들 인스타중에 7 중학모 2024/06/24 2,289
1591134 김앤장 3패 한거 다들 아셨어요? 8 별거읍다 2024/06/24 5,437
1591133 유튜브에서 신점 본다는 사람들, 참 쉽게 돈벌어요 2 2024/06/24 1,908
1591132 뉴키즈온더블록 지금 들어도 세련되었네요 11 90년대팝 2024/06/24 1,432
1591131 죽는 순간 침상에서 무슨생각하면서 죽을거 같으세요? 34 oo 2024/06/24 4,608
1591130 몰입감있는 도서 추천해주세요 8 책으로만 보.. 2024/06/24 1,477
1591129 러브버그가 샤시밖에 많이 붙어있어요ㅜ 6 벌레시러 2024/06/24 2,077
1591128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을 금지시켰더니 2 .... 2024/06/24 3,789
1591127 발을 씻자 3 현소 2024/06/24 2,305
1591126 식집사한테 편견 생기려 합니다. 9 ... 2024/06/24 1,813
1591125 조의금 답례로 뭐가 좋을까요? 12 .. 2024/06/24 2,657
1591124 낚시 취미 남편 어쩔 수 없는거죠? 9 .. 2024/06/24 1,495
1591123 의대증원 오백으로 합의봤으면 38 ㅅㄴ 2024/06/24 3,240
1591122 기말 앞둔 고1들 다들 이런가요?? 24 ..... 2024/06/24 2,148
1591121 리스테린 중학생이 써도되나요??? 6 리스테린 2024/06/24 1,431
1591120 한포진 몸통에도 생기나요? 1 ... 2024/06/24 947
1591119 다른 집들도 다 더운가요? 9 원더랜드 2024/06/24 2,434
1591118 당뇨혈당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2 당뇨혈당기 2024/06/24 1,181
1591117 엄마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7 ... 2024/06/24 3,271
1591116 반찬 이야기 나오니 좋아하는 반찬좀 알려주세요 9 반찬 2024/06/24 1,939
1591115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들 불편해요 8 ... 2024/06/24 2,581
1591114 임성근 엄벌 촉구 탄원 기자회견 해병대예비역연대  !!!!! 2024/06/24 779
1591113 토마토맛이 쓴건 왜그런가요? 1 ... 2024/06/24 696
1591112 고지혈증 약 먹어야 할까요? 15 .. 2024/06/24 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