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연소득 1200 정도인 대학생 교육비

ㅇㅇㅇ 조회수 : 1,743
작성일 : 2024-01-16 08:42:58

4대보험 납부하고 있구요.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IP : 106.241.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6 8:48 AM (118.217.xxx.104)

    연말 정산 공제 얘기 이신거죠?
    소득이 년간 500이상이면 별개입니다.

  • 2. ..
    '24.1.16 8:56 AM (223.63.xxx.214) - 삭제된댓글

    교육비 안되고 의료비는 가능해요

  • 3. ㅇㅇㅇ
    '24.1.16 8:59 AM (106.241.xxx.213)

    네 연말정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그럼
    '24.1.16 9:05 AM (211.248.xxx.147)

    군인도 연말정산에서 빠지나요?

  • 5. ..
    '24.1.16 9:12 AM (118.217.xxx.104)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국내주식 양도 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제 대상

  • 6. 에어콘
    '24.1.16 9:34 AM (218.234.xxx.212)

    군인의 경우... 군인들 봉급이 올라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의무로 징집된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ㅡㅡ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 7. ㅇㅇㅇ
    '24.1.16 9:38 AM (106.241.xxx.213)

    의료비공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어도 가능할까요?
    의료비지출은 엄마가 카드로 했는데 엄마가 받을수 있죠?

  • 8. 에어콘
    '24.1.16 9:56 AM (218.234.xxx.212)

    엄마카드로 했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어요.
    ㅡㅡㅡ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9. ㅇㅇㅇ
    '24.1.16 12:56 PM (106.241.xxx.213)

    감사합니다 !

  • 10. 저도
    '24.1.16 3:14 PM (211.248.xxx.147)

    에어컨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301 “소시오 패스, 언팔이 답” 17기 영수, 15기 정숙 공개 저.. 1 hippos.. 2024/06/28 2,578
1592300 노각 레시피.. 5 ... 2024/06/28 1,440
1592299 3억 아니라 30억이래도... 30 .... 2024/06/28 7,073
1592298 라미네이트 식탁 식탁 2024/06/28 773
1592297 반포짜이 엘베에서 소지섭 본 사건 42 파란하늘 2024/06/28 20,327
1592296 홍대 지오헤어 없어졌나요? …….. 2024/06/28 676
1592295 젊은 여자들은 결혼 안한다고 번번이 얘기하죠? 19 .. 2024/06/28 3,825
1592294 연애학 개론 유투버 우연히 2024/06/28 662
1592293 바이든 vs 트럼프 토론 생중계보세요 5 .... 2024/06/28 1,754
1592292 50대 10kg감량 후 3년?간 몸무게 유지 식단?? 8 음.. 2024/06/28 2,859
1592291 똥배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8 우문현답요구.. 2024/06/28 2,498
1592290 촉촉한 파우더 팩트 추천해주세요 5 abcc 2024/06/28 2,374
1592289 원목좌탁 끈적임 해결방법 있을까요? 5 질문 2024/06/28 1,221
1592288 스위퍼 더스트 먼지털이 3 ㅇㅇ 2024/06/28 1,262
1592287 상속상담드립니다 6 ㄱㄴㄷ 2024/06/28 1,786
1592286 무슨일 생기면 경찰 오냐? 안오냐? 7 경찰 2024/06/28 1,293
1592285 요새 금이빨 시세 어때요? 5 hipp 2024/06/28 3,020
1592284 메디컬 광풍 지금이 끝물일수 밖에 없겠어요 27 2024/06/28 4,311
1592283 늙으면 성질도 죽는다는데 17 지긋지긋해 2024/06/28 3,139
1592282 더워지니까 활력이 없어지네요 2 ㅇㅇ 2024/06/28 1,001
1592281 세라믹 식탁이 대세인가요? 13 ... 2024/06/28 3,252
1592280 변기 요석 제거 성공했어요 16 속션 2024/06/28 8,085
1592279 부산 엑스포 예산검증4, 세금으로 김건희 키링 1만 개와 갤럭시.. 14 !!!!! 2024/06/28 1,730
1592278 50층 주복 사는데.. 매(새) 가 올라와요 9 2024/06/28 3,018
1592277 명언 *** 2024/06/28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