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연소득 1200 정도인 대학생 교육비

ㅇㅇㅇ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24-01-16 08:42:58

4대보험 납부하고 있구요.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IP : 106.241.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6 8:48 AM (118.217.xxx.104)

    연말 정산 공제 얘기 이신거죠?
    소득이 년간 500이상이면 별개입니다.

  • 2. ..
    '24.1.16 8:56 AM (223.63.xxx.214)

    교육비 안되고 의료비는 가능해요

  • 3. ㅇㅇㅇ
    '24.1.16 8:59 AM (106.241.xxx.213)

    네 연말정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그럼
    '24.1.16 9:05 AM (211.248.xxx.147)

    군인도 연말정산에서 빠지나요?

  • 5. ..
    '24.1.16 9:12 AM (118.217.xxx.104)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국내주식 양도 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제 대상

  • 6. 에어콘
    '24.1.16 9:34 AM (218.234.xxx.212)

    군인의 경우... 군인들 봉급이 올라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의무로 징집된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ㅡㅡ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 7. ㅇㅇㅇ
    '24.1.16 9:38 AM (106.241.xxx.213)

    의료비공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어도 가능할까요?
    의료비지출은 엄마가 카드로 했는데 엄마가 받을수 있죠?

  • 8. 에어콘
    '24.1.16 9:56 AM (218.234.xxx.212)

    엄마카드로 했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어요.
    ㅡㅡㅡ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9. ㅇㅇㅇ
    '24.1.16 12:56 PM (106.241.xxx.213)

    감사합니다 !

  • 10. 저도
    '24.1.16 3:14 PM (211.248.xxx.147)

    에어컨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7264 외출시 아이폰 배터리 다 닳았을때 11 밖에서 2024/01/19 1,858
1547263 엄마가 자꾸 냄비를 태워먹어요 6 ... 2024/01/19 1,832
1547262 어제 임플 2개 심었어요 10 2024/01/19 2,320
1547261 전기차 타는 분 계세요? 8 .... 2024/01/19 1,738
1547260 기분 나쁜 일은 금방 잊기가 되나요 2 no 2024/01/19 799
1547259 50대 파운데이션 8 ㅇㅇㅇ 2024/01/19 4,143
1547258 인간극장 제자였던 남편 대학은 어딘가요? 11 .. 2024/01/19 7,893
1547257 ‘이태원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2 메이you 2024/01/19 777
1547256 백일섭 딸은 왜 아빠랑 안보는거에요? 39 00 2024/01/19 21,475
1547255 與 비대위원 박은식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포장” 10 ㅇㅇ 2024/01/19 902
1547254 왜 법무부 장관은 안뽑나요? 8 0000 2024/01/19 1,756
1547253 근긴장이상증으로 머리떨림이 있는데요 3 허니 2024/01/19 710
1547252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 6 ㅇㅇ 2024/01/19 1,637
1547251 블루스퀘어 공연보러 왔는데 주변 간단히 식사할 곳이 있을까요??.. 7 용산 2024/01/19 1,345
1547250 옷을 정리하는데.... 참견해주세요.ㅜㅜ 20 .... 2024/01/19 4,668
1547249 감자 샌드위치 너무너무 맛나요!! 7 감자 2024/01/19 3,323
1547248 작은 에어프라이어오븐 추천해주세요 4 다재 2024/01/19 999
1547247 아들과는 별개로 윤상 결혼 잘하지않았나요? 23 ㅇㅇ 2024/01/19 5,728
1547246 딸기잼 가격이 올랏네요.. 5 2024/01/19 1,961
1547245 한달수입 천 이상... 19 ㄷㄷㄷㄷ 2024/01/19 7,511
1547244 저희때 교사말 듣고 대학을 11 ㄹㄹ 2024/01/19 3,320
1547243 라면 면 따로 삶아 끓일 때요... 13 ... 2024/01/19 1,830
1547242 7살, 체르니 100 9 24 2024/01/19 1,451
1547241 일본 해상자위대, 전범기 게양하고 제주 남방해상 한·미·일 훈련.. 2 __ 2024/01/19 410
1547240 베트남 항공권은 비엣젯 3 막막 2024/01/1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