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연소득 1200 정도인 대학생 교육비

ㅇㅇㅇ 조회수 : 1,825
작성일 : 2024-01-16 08:42:58

4대보험 납부하고 있구요.

 

이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IP : 106.241.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6 8:48 AM (118.217.xxx.104)

    연말 정산 공제 얘기 이신거죠?
    소득이 년간 500이상이면 별개입니다.

  • 2. ..
    '24.1.16 8:56 AM (223.63.xxx.214) - 삭제된댓글

    교육비 안되고 의료비는 가능해요

  • 3. ㅇㅇㅇ
    '24.1.16 8:59 AM (106.241.xxx.213)

    네 연말정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그럼
    '24.1.16 9:05 AM (211.248.xxx.147)

    군인도 연말정산에서 빠지나요?

  • 5. ..
    '24.1.16 9:12 AM (118.217.xxx.104)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국내주식 양도 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제 대상

  • 6. 에어콘
    '24.1.16 9:34 AM (218.234.xxx.212)

    군인의 경우... 군인들 봉급이 올라서 질문하신 것 같네요. 의무로 징집된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ㅡㅡ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 7. ㅇㅇㅇ
    '24.1.16 9:38 AM (106.241.xxx.213)

    의료비공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어도 가능할까요?
    의료비지출은 엄마가 카드로 했는데 엄마가 받을수 있죠?

  • 8. 에어콘
    '24.1.16 9:56 AM (218.234.xxx.212)

    엄마카드로 했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어요.
    ㅡㅡㅡ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9. ㅇㅇㅇ
    '24.1.16 12:56 PM (106.241.xxx.213)

    감사합니다 !

  • 10. 저도
    '24.1.16 3:14 PM (211.248.xxx.147)

    에어컨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810 필라테스 수업 1회 체험권이 9만원인데요 13 .. 2024/03/04 3,583
1546809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는데 29 그래도 걷자.. 2024/03/04 13,190
1546808 시차로잠을 못자고 있다가 밥한공기 비벼먹으니 9 이그 2024/03/04 3,549
1546807 첨밀밀 부른 웬청쒸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농사 짓네요. 6 깜놀 2024/03/04 5,032
1546806 사주글 올리면 관리자가 삭제하는거 5 사주 2024/03/04 2,196
1546805 이런 경우는 입시전략 어떻게 세우는게 좋을까요 5 ... 2024/03/04 1,315
1546804 한동훈 "민주당 '물갈이 공천', 구정물 들어오는 것&.. 20 정신 2024/03/04 1,732
1546803 미우새 저거 다 대본이에요 5 2024/03/04 7,060
1546802 의사들 집회구호가 디올백이었대요(The all back) 20 ㅇㅇ 2024/03/04 5,184
1546801 저는 우리아들이랑 남편이젤웃겨요 ㅎㅎ 20 즐거운 우리.. 2024/03/04 5,568
1546800 강릉에 왔는데... 5 어쩌다 2024/03/04 3,318
1546799 며칠 전 글올렸던 쫄보 파묘 보고 왔어요 no스포 18 쫄보분들커몬.. 2024/03/04 3,677
1546798 자녀가 22명... 3 2024/03/04 4,094
1546797 강주은 부모님 화법 73 2024/03/04 24,015
1546796 저절로 크는 아이가 있던가요? 10 저절로 2024/03/04 2,843
1546795 냉무 52 ㅡㅡ 2024/03/04 4,957
1546794 홈플행사 양배추를 3통이나 구매했네요. 15 ... 2024/03/04 5,251
1546793 크린ㅇ피아에서 명품가방 수선해보셨나요 9 ㅇㅇ 2024/03/04 1,973
1546792 이재명은 임종석 왜 쳐낸건가요??? 34 ㅇㅇㅇ 2024/03/04 6,100
1546791 해외 몇년 살아도 그나라 말 쓰는 학교 안다니면 언어 못배워요 46 ㅇㅇ 2024/03/04 3,720
1546790 김영주 의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연루 28 영주야 2024/03/04 3,410
1546789 여행 앱은 어느게 좋나요 9 심꽝 2024/03/03 2,182
1546788 매불쇼 김갑수씨 김건희 관련 발언 15 외국나갈거야.. 2024/03/03 6,357
1546787 네소프레소 고장ㅜㅜ고쳐쓰나요 다른거사나요 9 라떼조아 2024/03/03 2,162
1546786 [질문]요즘 한국의 빵맛이 정말 좋아졌나요? 18 제과 2024/03/03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