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혼자시고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해서 한달에 55~60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정확하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동안 아무생각없이 인적공제에 아버님 올렸었고 별 문제 없었는데요
1년에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한거면 올리면 안되는거였나요?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들은 모두 다 인적공제 못 올리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버님 혼자시고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해서 한달에 55~60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정확하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동안 아무생각없이 인적공제에 아버님 올렸었고 별 문제 없었는데요
1년에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한거면 올리면 안되는거였나요?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들은 모두 다 인적공제 못 올리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마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처럼 수입액에서 차감해주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16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잡힙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아래 국세청 자료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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