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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주면 되나요?

취득세 조회수 : 1,264
작성일 : 2024-01-15 11:42:54

 안녕하세요?

수일 내 잔금 치르고 동시에

등기는 거래하는 부덩산에서 소개하는 세무사에게 일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잔금 치르는 날 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 끝나고

취득세 포함 수수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152.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
    '24.1.15 11:46 AM (115.138.xxx.34)

    잔금 오전에 치시면 당일 등기 접수하시기 때문에 취득세밀 수수료 당일 입금 해주셔야 (채권 변동 땜시 금액 미리 알수 없음 - 대략은 알수 있음)
    축하드립니다

  • 2. 동시에
    '24.1.15 11:47 AM (125.178.xxx.162)

    잔금, 취득세 등 세금, 등기대행 수수료, 중개비 모두 같은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련 계좌로 입금해요

  • 3. 계약잔금
    '24.1.15 11:48 AM (112.186.xxx.86) - 삭제된댓글

    치루고 나자마자 취득세와 본인들 수수료 포함한 금액 이체 시켜달라고 할거에요.
    그리고 세무사가 아니라 법무사에요 ㅎ

  • 4. 다들 감사합니다.
    '24.1.15 11:50 AM (218.152.xxx.203)

    맞아요. 법무사예요.^^

  • 5. 바람소리2
    '24.1.15 1:04 PM (222.101.xxx.97)

    취등록세는 나중에 등기완료후 얼마 내라고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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