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받는 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시작 일자만 기재 되어 있어요
1년지나면 다시 계약서 쓰는건지 모르곘네요
곧 1년되는데 알바생도 퇴직금 주나요?
최저 시급 받는 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시작 일자만 기재 되어 있어요
1년지나면 다시 계약서 쓰는건지 모르곘네요
곧 1년되는데 알바생도 퇴직금 주나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더라고요
저 8개월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먼저 얘기 하더라구요. 1년 되면 퇴직금되고 시급 조금 올려준다고
주 15시간 넘어요
근로계약서 시작날짜만 쓰고
만료따로기재없이 3년쯤 일했는데
사장님이 가게 넘기고 폐업하셔서
퇴직금받고 가게 인수하시는 분께
기존직원같이 인수조건걸어서
저는 아직도 알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업장 규모가 작아도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동네 빵가게에서 알바 뽑는데 주4일 총 14.5시간 알바 뽑아서 왜 그러나 했더니 퇴직금 인 주려고 그랬군요.
주2일 9시간씩 일하는데 18시간이니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