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금은 자식한테는 한푼도 안가나요?

.. 조회수 : 5,703
작성일 : 2024-01-14 17:44:12

만약   공무원연금 받는  남자가

 사고로 70살에 사망했다면  사후에 자녀한테 1원도 안주나요?

부인하고는 이혼상태라면요.

IP : 175.223.xxx.1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4 5:45 PM (217.149.xxx.6) - 삭제된댓글

    연금은 사망하면 끝.

  • 2. 바람소리2
    '24.1.14 5:47 PM (114.204.xxx.203)

    공무원 연금은 부모에게도 간다고 들은거 같은대요

  • 3. ㅇㅇ
    '24.1.14 5:49 PM (58.122.xxx.186)

    요건이 여러개고 까다롭긴 한데 충족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이어야 함.

  • 4. 당연
    '24.1.14 5:52 PM (14.50.xxx.126)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으로 재정파탄난다고하는데 그 자식까지 주면 어떻게 유지할건지

    생각안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이야말로 최대치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연금 받지만 솔직히 혜택받으신 분이시죠.

  • 5. 유족연금
    '24.1.14 5:55 PM (217.149.xxx.6)

    연금의 60%를 유족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19세 까지, 군인연금은 24세까지 받을 수 있고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부모도 수령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923309080

  • 6. ...
    '24.1.14 5:57 PM (175.223.xxx.105)

    자녀들은 30~40대고 전부인이 재혼했다면
    그 사람이 냈던 연금은 완전 사라지는건가요?

    일시불로 자녀한테 주고 그런것도 전혀 없어요?

  • 7. 없어요.
    '24.1.14 5:59 PM (217.149.xxx.6)

    이 경우 부모가 살아있다면 60% 수령.

  • 8. ...
    '24.1.14 6:03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 9. ....
    '24.1.14 6:04 PM (114.200.xxx.129)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 그 케이스는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 10. dd
    '24.1.14 6:08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자녀는 장애등급이 있거나 일정 나이 이하거나요

  • 11. 안가야죠
    '24.1.14 6:16 PM (14.55.xxx.51) - 삭제된댓글

    배우자 미어년 자녀 장애자녀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면 부모와 고동 지급이죠

  • 12. ㅇㅇ
    '24.1.14 6:25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자녀가 3,40대면 안 나오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자녀한테 갈걸요?

  • 13. ...
    '24.1.14 6:34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만 연결.자식에게는 안가요

  • 14. 아마도
    '24.1.14 6:53 PM (223.38.xxx.2) - 삭제된댓글

    안갈걸요?
    자녀들도 성인이 됐고
    전부인도 재혼했으니요
    그리고
    고인이 된 분도 손해는 거의 없을것 같아요
    퇴직후 그연세까지 받았으면
    일시불로 받은셈 치면 됩니다

  • 15. 모모
    '24.1.14 6:59 PM (219.251.xxx.104)

    원글이 말씀하신경우는 안갑니다
    수령인이 70 대시면
    부모는 살아계시기 힘들거구요

  • 16. ㅅㅅ
    '24.1.14 7:06 PM (218.234.xxx.212)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죽기 전에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본래 연금이 감액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12
    '24.1.14 9:13 PM (175.223.xxx.103)

    윗님 엄지 척!!!
    82는 인재들이 많아 떠날 수 없어요.

  • 18. 세상에
    '24.1.14 10:20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많이두 주네요. 조건되면 손자녀까지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5997 도이치주가조작 쩐주 중 거니랑 엄마가 최대수익 5 절대존엄인거.. 2024/01/16 575
1545996 작년부터 미용에 큰돈쓰고 회춘하니 신나네요... 24 dd 2024/01/16 5,503
1545995 요가원 자리맡아주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해야할까요? 14 .., 2024/01/16 2,514
1545994 50대 고독사는 4 2024/01/16 3,344
1545993 장영란. 56 의외 2024/01/16 19,401
1545992 남과북 전쟁광때문에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위험 ㅠㅠ 11 ㅇㅇ 2024/01/16 1,281
1545991 새마을금고 10 000 2024/01/16 2,191
1545990 시댁에 왜 먼저가요?덧붙여 6 .. 2024/01/16 1,823
1545989 친한 동료 형부상에 조의금 12 어떻게 2024/01/16 2,797
1545988 반반결혼 찬성하는 이유 33 50대 2024/01/16 2,924
1545987 이재명 살인미수를 보며. 12 위험.사악한.. 2024/01/16 793
1545986 베트남 사는 선배네 뭐 사다줄까요 11 2024/01/16 1,343
1545985 임플란트 뿌리 어제 심었는데 오늘 치과 소독 가야하나요 9 2024/01/16 1,186
1545984 비프-성난사람들 10 크라상 2024/01/16 1,542
1545983 요즘 캠퍼스에도 선교단체들 2 ㅇㅇ 2024/01/16 712
1545982 명절에 왜 시가 먼저 가요 ? 46 명절 2024/01/16 4,330
1545981 탁구라켓 2 겨울이네 2024/01/16 537
1545980 김건희 수익 23억 문건 - 한동훈 장관시절 작성 15 허언증 2024/01/16 1,239
1545979 급식찬양 15 .... 2024/01/16 2,026
1545978 아파트 교환글은 뭐에요 2 교화 2024/01/16 1,881
1545977 소화제 최강은 뭘까요? 11 ㅇㅇ 2024/01/16 3,204
1545976 얼굴 건조... 12 best 2024/01/16 1,840
1545975 요즘 직장인들 저금 17 10퍼센트 2024/01/16 3,490
1545974 한국 다이소는 한국기업 됐다는데, 일본에 있는 다이소는요? 11 다있어 2024/01/16 3,036
1545973 발목을 접지르고난후 8 2024/01/16 1,459